“헌재 결정 이행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설계부터 헌재 기준에 맞춰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졸속 공론화’ 우려하며 의제·정보·참여·검증 원칙 촉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추진하는 장기감축경로 공론화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 예정인 장기감축경로(2031~2049) 공론화가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선행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현할 막중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공론화 준비를 단 두 달여 만에 끝내려 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향후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좌우한다. 반드시 헌재 결정을 충실히 반영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시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 정량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개선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지난 해 확정·제출한 2035 NDC 수립을 둘러싼 ‘대국민 논의’ 과정은 헌재가 요구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의제 설정·정보 제공·참여 보장·검증 체계를 갖춘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다.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의 2035 NDC는 ‘산업계 부담’ 프레임에 치우친 채,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예견된 실패’”라고 비판하며, “국회 공론화는 국가 간, 세대 간의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합헌적인 장기감축경로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가 헌재 결정에서 제시된 핵심 기준, 1)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 2)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의 기여 몫, 3) 미래 부담 전가 방지, 4) 실효적 감축을 담보할 제도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에서 반복된 정보의 편향, 제한적 참여, 근거 검증 부재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 보장, 자료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별도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대형 판넬과 ‘빈 의자’ 퍼포먼스를 통해, 졸속 공론화로 배제될 수 있는 당사자·미래세대의 목소리와 공론화의 민주주의 원칙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 먹거리와 돌봄 책임을 지는 이들, 사회적 소수자, 여성과 청년,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먼저,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후정책 공론 과정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와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탄소감축 목표와 사회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의 성장 속도만을 강조해 왔다. 국회는 공론화 의제 설정 단계부터 기후위기 이해당사자와 미래세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2035 NDC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공론화 전 과정과 국회 개정 과정에 헌재 판결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진행 모니터링, 자료의 객관성 검증 요구, 참여 확대 촉구, 국회 논의 대응 등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부 1. 기자회견문
|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졸속을 우려한다 |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배경: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선입법 의무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선 입법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개선 입법에 앞서 작년 말에 유엔에 제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어 감축의 부담을 후발세대에 떠넘기는 ‘예견된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제 주권자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공정하고 과학적인 장기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2. 문제: 정부의 대국민 논의 실패와 국회의 공론화 졸속 우려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은 ‘대국민 논의’라는 이름이 무색한 기만적 절차였습니다.
첫째, 감축안 설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수준의 선형감축안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낮은 수준의 감축안을 포함함으로써,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저항을 정당화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등한시하고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는 방향으로 논의의 구도를 왜곡하였습니다.
둘째, 정보가 편향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감축의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에 집중된 정보는 시민들을 겁박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적응의 부담, 국가 간 및 세대 간 감축 부담의 공정배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셋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대국민 논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작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당사자와 후발세대의 목소리는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 95%가 65% 감축안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기후특위가 추진 중인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 역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공론화 제안요청서에는 공론화 기간이 2026년 3월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쫓겨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졸속 공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요구사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 공론화 원칙
우리는 국회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하라!
이번 공론화의 의제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장기감축경로를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숙의단에 이해당사자, 후발세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론화의 초점이 산업계 부담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헌재의 명령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의 기준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제공하라!
단순한 산업계의 비용 주장이 아닌, 온난화 수준에 따른 기후 피해의 규모, 국가 간 및 세대 간 감축 부담의 공정배분 결과와 같이 헌재가 제시한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공정성을 검증할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 당사자와 후발 세대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인구 비례를 넘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가중치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예산과 같이 세대 간 부담 배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숙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후발세대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나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국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해법 도출은 도외시한 채, 오직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하려는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2026.1.21.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