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과 원칙,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불허’를 명하고 있다.

2025.12.24 | 설악산

  • 위험, 무자격, 무능의 ‘3중 불가 사유’를 가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는 본 사업이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을 수행할 법적 주체가 소멸했으며, 환경을 지킬 능력조차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총체적 불능’ 상태임을 웅변하고 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위험 경고를 2개월간 묵살한 안전 불감증, ②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인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③ 희귀식물 이식 실패에 따른 공사 중단 자인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3대 귀책사유’에 직면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 판례와 허가 조건이 명시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은 이 사업의 허가 연장을 ‘불허’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 생명을 담보 잡은 ‘안전 불감증’은 즉각적인 퇴출 사유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사업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가설삭도 위험 보완’을 요구 받고도 이를 2개월간이나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을 알면서도 용인한 고의적 태만이다.

이는 『공원사업시행허가 허가내용』 준수사항 제11호(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및 제24호(심각한 영향 우려 시 공사 중지 및 보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동 허가서 준수사항 제2호는 “허가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98. 11. 13. 선고 98두7343)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안전 포함)은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시하며 공익의 우월성을 천명하였다. 또한 대법원 결정(2001. 1. 4. 자 99모174)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전문 기관의 안전 경고조차 묵살하는 사업자에게 허가 연장을 내주는 것은 국립공원공단이 국민 안전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1. 운영할 조직도, 돈 낼 주체도 사라진 ‘유령 사업’이다.
    안전 문제에 이어, 사업을 끌고 갈 엔진마저 꺼졌다. 대법원 판례(1998. 12. 8. 선고 98두13553)는 공원사업시행허가는 재량행위로서 “사업 시행 주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주체가 없다면 허가는 성립될 수 없다.

애초 허가와 연동된『공동협력 협약서』 제4조(역할분담) 및 제19조(조례제정)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막대한 환경보전비용 부담과 운영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결정으로 사업의 운영 주체와 재정 조달 계획은 공중분해 되었다. 실체도 없는 ‘유령 주체’를 전제로 한 허가를 연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고, 향후 발생할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는 배임적 행정이다.

  1. 이식 실패로 ‘환경 보전’이라는 허가의 전제가 붕괴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환경 보전 불능이 확인되었다. 대법원 판례(2001. 7. 27. 선고 99두5092)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 불가능하거나 환경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현재 사업자는 희귀식물 이식에 실패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보류되었으며, 스스로 법원에 ‘벌목 중단’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애초 허가의 전제조건인 환경 보전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허가서 준수사항』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철저 이행) 및 제13·14호(전문가가 참여한 식물 이식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이행하지 못한 명백한 귀책사유다. 이식 기술도, 능력도 없는 사업자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죽어가는 자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1. ‘매몰 비용’을 핑계로 법치를 유린하지 말라.
    사업자는 투입된 비용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지 모르나, 대법원(98두7343)은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은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매몰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못 박았다. 현재의 사태는 안전 무시, 행정 미숙(공사 설립 실패), 기술 부족(이식 실패) 등 전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더 이상 ‘다른 행정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법원 판례(1998. 12. 8. 선고 98두13553)는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기계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공익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백히 밝혔다. 공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지 부적정 의견, 사업자의 조건부 협의사항 중 안전과 환경 보전 미이행, 유령 사업주체가 드러난 이상 부적격 사업의 연장신청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립공원공단에 엄중히 경고한다. 안전 위협, 주체 상실, 환경 파괴라는 명백한 ‘3대 불가 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정치적 셈법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가 될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법원 판례와 허가 조건이 가리키는 유일한 결론을 따라야 한다.
지금 당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위법·부당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5년 12월 24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자연생태팀(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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