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소불위의 난개발 잔치, 졸속추진 통합광역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2026.02.11 | 환경일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법률은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되어 있지만 ‘난개발 하이패스’에 다름없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경고하듯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왕적 개발권력과 맞바꾸는 법안이다. 300개의 조문이 넘는 특별법의 특례 조항들은 시민주권을 외면하고, 인권과 미래를 희생하는 난개발법에 다름없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구시대적 토건 개발의 부활’이자 ‘지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다.

국가의 환경보전 책임,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이 법률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제주, 강원에 이어 협의권 이양으로 ‘셀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형해화되어 무의미한 행정절차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환경정책과 기준이 지역의 개발 전략에 따라 자의적으로 완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여부의 판단 주체도, 국립·도립·군립 공원의 해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도 특별시장의 권한이 된다. 관할구역 외 폐기물 반입의 허용으로 쓰레기 식민지를 만드는 법이며, 민간투자를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에는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산림파괴법이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민자 투자 건설과 예타 면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의 빚더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을 견제해야할 지방 의회는 행정의 건강한 감시자이자 대의 기구가 아닌 개발권력의 거수기가 될 것이다. 특별시장에게 인허가권, 인사권, 예산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직속의 감사기구는 실효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의회의 심의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시민과 의회는 특별시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여기에 귀족학교와 전쟁산업을 육성하고 국공유재산의 임의 매각과 장기임대는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주권, 환경, 노동, 교육, 경제 전반을 후퇴시키는 낡은 정치의 개발법안이며,  의회와 시민의 감시견제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반민주 법안이다. 온갖특례와 면제와 감면으로 점철된 법률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포기하는 일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특별’자치를 외치며 규제완화와 개발성장의 경쟁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를 미루고 난개발 독조조항은 재논의해야 한다. 우리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를 가진 평화, 인권, 환경의 지역사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구시대적이고 막강한 개발권력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회는 규제 자유화, 난개발 하이패스, 졸속추진 광역통합특별시법의 난개발 독소조항을 폐기하라. 

2. 선거용 개발 경쟁, 규제완화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전략을 수립하라. 

3.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생명·인권의 가치를 위한 지역 사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6. 02.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책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