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산 감축’ 빠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2026.02.12 | 폐기물/플라스틱

녹색연합, ‘생산 감축·환경영향’ 등 포괄하는 관계부처 협력의 최상위 대책 마련 촉구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을 최초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내걸며,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인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를 누락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환경영향을 다루는 정량 지표, 규제 기준, 집행수단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탈플라스틱은 기후부를 넘어 범부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종합적인 문제의식 없이 재활용·폐기물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정책 수립 과정 또한 문제다. 대국민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은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정보 안에서 피상적인 질문만 가능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개된 초안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종합대책이 가져야할 내용과 위상을 제안한다.

1.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 규제를 포기한 환경 대책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환경 규제라는 기후부 본연의 책임을 포기한 대책이다. 플라스틱 산업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유해화학물질 노출, 폐기물 누출과 생태계 위협, 소각·매립으로 인한 대기·토양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다양한 오염과 환경영향을 낳는다. 여기에 자원채굴로 인한 토지 수탈이나 쓰레기 수출로 인한 글로벌 부정의, 쓰레기 처리의 지역 간 불평등,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불평등이 수반된다. 따라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목표는 분명하게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영향 규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사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대책에서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영향에 대한 정량 지표, 규제 기준, 집행수단 등 관련 정책은 완전히 빠져있다. 그나마 제시한 폐기물 정책도 오염 · 환경영향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라 강조한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1회용품 규제 정책도 부실하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후퇴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은 탈플라스틱의 기본이자 필수인 1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고,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유인할 강력한 규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활용 의존 폐기물 정책 답습, 감량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

종합대책은 ‘재활용 의존’ 폐기물 정책 나열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플라스틱을 자원의 유용성과 관리의 효율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쓰레기를 선별, 폐기, 재활용하는 과정은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폐기물 정책이 환경 규제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감량과 재사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한다. 2018년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은 폐기물 정책 우선순위를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활용 – 안전처리’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 1] 

이번 종합대책은 기본계획의 원칙도 무시한 채, 재활용 의존 폐기물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종합대책 중 생산자 대상 정책의 골자는 폐기물부담금 재생원료 감면 혜택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 확대, 재생원료 의무 활용이다. 재생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유인책만 있을 뿐, 감량/재사용에 대한 생산자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희망차게 제시한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계획도 열분해 등 재활용이나 폐기물 재자원화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한 감량/재사용 정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억제 부문에서만 제시되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컵 따로 계산제 등이 그것이다. 각 정책의 실효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다회용기 재사용 및 리필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안의 구체적 설계 없이 소비만 억제하는 정책은 문제다. 이는 생산자와 정부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폐기물 감량 목표도 사실은 감량이 아니라 재활용 의존을 천명한 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 사업장 폐기물 중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양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천감량 100만톤(10%), 재생원료 사용 200만톤(20%)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나 “폐기물 30% 감량”이라는 목표와 달리, 재생원료 사용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포장재·일회용품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경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폐기물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사용분을 뺀 원천감량 100만톤만 고려하더라도, 이를 폐기물 10% 감량이라 하기 어렵다. 이 목표는 1000만톤이라는 2030년 ‘전망치 대비(BAU, Business As Usual)’ 감량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망치가 아니라 과거 2023년 폐기물 발생량 약 770만톤에 대비하면, 2030년에는 폐기물이 오히려 900만톤으로 약 17% 증가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만 초점을 두면서 원재료 생산 관련 지표와 감축 목표는 아예 생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신재 기반’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 원천감량과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지표를 뒤섞어버렸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폐플라스틱 원천감량분과 재생원료 사용량을 구분해 산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내에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이라는 탈플라스틱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종합대책의 탈플라스틱 정량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발제 자료집”, 2025.12.23.)

플라스틱 폐기물을 직접 줄이는 감량은 회피하거나 시민에게 떠넘기고, 버려질 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게 만드는 재활용에는 열을 올린다. 그러나 플라스틱 재활용이 낳는 오염과 건강·안전 문제, 나아가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 환경영향, 사회적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환경과 시민보다 산업 자원을 중요시하는 상황, 이것이 이재명 정부 탈플라스틱 정책의 현주소다. 

2. 녹색연합의 요구: 원재료 생산 감축, 환경영향 고려, 감량/재사용 우선, 관계부처 협력 최상위 대책 수립

1차 플라스틱 폴리머(원재료) 생산 감축

플라스틱 산업 전체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생산-소비-폐기되는 전과정에 개입하고,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산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 감량, 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이 필요한 이유다.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접근을 전제로, 원재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감축과 생산량 상한 설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합성수지(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큰 나라 중 하나다. [참고 2] 구체적으로 연간 1992만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 [참고 3]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종합대책 역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게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적기다.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적 공급 과잉에 처해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5년 8월 생산 감축, 고부가가치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공표했다. 국제 기후 및 환경 규제를 고려할 때,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당장의 경영 적자 개선을 넘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때다.

녹색연합은 비필수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75% 감축, 2050년 생산량 0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4] 그리고 국가 감축 계획 수립, 정의로운 전환, 탈플라스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탈플라스틱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 분야 등 필수 플라스틱을 제외한 비필수 플라스틱의 감축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 및 폐기물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을 보장하고, 이들의 기술 역량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상상이 필요하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생산 감축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산업 전환 전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한다.

환경영향 고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플라스틱의 오염과 환경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플라스틱 환경영향 지표를 개발하고 기초 조사를 수행, 이를 중심으로 정책 전반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참고 5] 이러한 분석을 확장해 플라스틱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현재 종합대책에 포함된 “한국형 에코디자인”의 친환경 설계기준에 환경영향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제도를 의식하며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EU 에코디자인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및 물 사용과 효율성, 탄소발자국 및 환경발자국 등 제품 공정과 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6] “한국형 에코디자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을 고려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설계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플라스틱 관련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신설해야 한다. 현행 법상 플라스틱 첨가물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 규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 관리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2023년, 2024년 두 차례 국회 발의 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그 외에 자원 채굴,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및 물 소비, 전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 플라스틱 산업이 야기하는 여러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관련 환경기준 수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감량/재사용 우선 폐기물 정책 수립

제도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재활용 의존 정책을 감량/재사용 우선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감량/재사용, 리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2025년 2월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했고, 여기에는 포장재 감량(포장 최소화), 재사용 가능 포장 목표 정량화, 리필 스테이션 전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7] 한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의무 부과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 규제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유지의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PPWR이나 앞서 언급한 ESPR 등 EU의 포장, 제품 설계 관련 규제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규제 압력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의무를 재활용에서 감량/재사용으로, 비용 책임에서 물리적 책임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폐기, 재사용, 재활용 통계를 의무적으로 산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제로웨이스트샵이나 리필 스테이션 등 순환이용 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력의 최상위 국가계획 수립,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정부 최상위 대책이 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 전환, 노동자 건강 및 인권,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역 불평등, 자원채굴과 쓰레기 수출로 인한 국가 간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포괄한다. 따라서 기후부를 넘어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산업통상부),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해양수산부), 유해화학물질 노출 및 시민 건강(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플라스틱 공식/비공식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과 건강, 인권 보장(고용노동부), 국제 사회에서의 플라스틱 문제 책임(외교부) 등을 포괄하는 관계부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최상위 대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이행 기반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플라스틱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심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자격의 ‘탈플라스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기업, 학계,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환경오염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일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발표한 이후로, 기후부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공론화만을 계속해왔다. 작년 12월 23일 대국민 토론회는 2시간 남짓한 발제와 토론이 전부였다.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지극히 제한된 시간동안 피상적인 질문만 할 수 있는 자리를 ‘공론화’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태도다.

플라스틱 문제가 야기하는 환경 파괴와 시민의 건강 위협을 외면하는 정부가 될 것인가? 혹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민주적으로 수립하여 기후부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국내외에 선구적인 사례를 남길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적인 숙의와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해야한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환경영향’을 포괄하는 관계부처 협력의 최상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녹색연합

[참고 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c9xWfU1YxlLAkEXXDdt4EsTbGNSKnpr?usp=sharing
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 2018.9.
2.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미니북”, 2024.
3. Greenpeace, ‘Tri-Market plastics and petrochemical analysis’, 2024.11.
4.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탈 플라스틱 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연구’, 2025.7.
5. 국회미래연구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2023.4.11.
6. European Union,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ESPR)’, 2024.6.28.
7. KOTRA,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주요내용’, 2025.

문의
정책팀 박상현 활동가 (070-7438-8507, sanghyun.mull@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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