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제숙의단 합의 결과는 헌재 결정 이행을 위한 첫 걸음, 시민대표단의 충실한 숙의를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으로 이어져야

2026.03.06 | 기후위기대응

  • 의제숙의단이 합의, 도출한 의제와 설문문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 헌재 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2035 NDC’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도입해야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샵이 마무리되었다. 총 30인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 이번 공론화의 의제는 ▲IPCC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정 수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 등 3개로 도출되었다. 또한 해당 의제별로 구체적인 설문 문항도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의제숙의단의 합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오늘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원안대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월 내에 ▲시민대표단 340인 선정, ▲1차 조사 실시 및 숙의자료집 학습, ▲전국 시민대표 숙의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기에는 현재의 공론화 일정표는 매우 촉박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대표단에게 어떤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대표단의 사전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숙의자료집’은 물론,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의 ‘발표자’, ▲시민대표단에게 전달되는 발표자의 ‘발표내용’ 등에 있어서 의제숙의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년 정부가 수립한 ‘2035 NDC’의 내용이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전제’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감축 경로를 정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번 공론화에서는 정부가 정한 감축목표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기반한 감축노력의 몫을 정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 감축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을 살펴보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요구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될 숙의자료집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기후부와 산업부, 기후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강화시키고 있다. 시민대표단에 제공되는 자료 작성이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주도로 진행된다면 이번 공론화는 졸속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2035 NDC 대국민 논의’의 재탕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도출된 의제숙의단의 의제와 설문 문항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라. 

둘째,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집’과 숙의토론회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의제숙의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라. 

셋째, 정부가 정한 ‘2035 NDC’는 공론화의 전제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2035년을 포함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하라.

2026.3.5.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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