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론화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볼록 경로’를 설문 문항에 포함 결정
위원장 사퇴는 물론,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 전면 중단 및 위원회 해체 결정해야
오늘(19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감축 경로 문항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역행하는 ‘위로 볼록한’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오늘 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는 진행 중인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오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2박 3일동안의 워크샵을 통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볼록 경로’를 선택지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결정을 뒤집고 2주 전부터 ‘볼록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할 것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그간 누누히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행할 것인지 숙의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볼록 경로를 포함할 경우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내준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진행되는 공론화에서 결정문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가당착이다.
지금까지 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는 단 한번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일텐데, 지금 공정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이에 대해 이창훈 위원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스스로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창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몫을 고려하는 동시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수 있는 중장기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승인한 ‘볼록 경로’를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기계적 중립 또는 균형’을 이유로 ‘볼록 경로’를 포함시켰다면 스스로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없다.
이창훈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지식과 자기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다”며,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숙의된 의견들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이번 공론화는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에 대한 것이지, 헌재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시민의견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선택지를 정당화하려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이번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설문 내용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와 국회 기후특위에 다음 2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이창훈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둘째,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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