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식을 뒤엎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2009.10.30 | 환경일반

상식을 뒤엎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오늘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법 관련해 ‘절차는 불법, 효력은 인정’이라는 기괴한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불법성은 인정하나 미디어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정권의 의지에 좌지우지 당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서글픈 사건이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보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에서도 반칙을 하면 승리를 빼앗기고 컨닝을 하면 성적은 무효처리가 되는 게 상식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권위 있고 양심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들의 상식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녹색연합은 오늘, 한국사회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미디어법으로 방송과 언론을 독점할 정권과 재벌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 암울한 내일만이 준비되었을 뿐이다.

2009년 10월 29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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