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어린이, 농민, 노동자, 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가 국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일까요? 법치주의를 흔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함께 하는 국민소송단은 무려 1만명입니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강은 흐른다는 자연의 이치를 법원 판결로 들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6일(목),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는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고 싶은 국민소송단 1만여명의 바램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담겨 접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