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뤄져야
– 국토,에너지 상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의무화는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기본조건
– 사업타당성 논란과 국토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률개정 이뤄져야
심상정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분야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국토분야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29개 국토계획을 법률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의원의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정책계획도 포함하여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정을 다시 재 신설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녹색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토·에너지 분야 상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교통부의 댐장기건설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주체인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협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계획과 에너지 관련 상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에너지 관련 상위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믹스, 입지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믹싱 등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상위계획이나,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하는 내용조차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자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전력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 확대 계획은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 해안권및내륙발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과 같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계획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상위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계획 일부에 대해 국토계획평가만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개별 법 제도상의 계획이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국토계획의 일관성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표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의견 시행과정에서 반영토록 해야
2012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댐장기건설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영양댐의 건설목적으로 제시된 용수공급에 더 낳은 대안이 있다며 신규 건설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영양댐건설계획을 해당계획에서 빼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문정댐(지리산댐) 등 3개의 댐에 대해서도 신규 건설 대신 대안적 방법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계획된 8개의 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조차 요구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후 최초로 협의한 댐건설장기계획건에 대해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댐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정책계획도 포함하여 협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재협의 근거규정을 법률적으로 마련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영양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 이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재신설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 환경파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개정 꼭 이뤄져야
댐건설 사업, 4대강 사업, 송전탑건설문제, 원전확대 정책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의 국토계발 정책 및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도 각종 대형개발사업과 정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끼리는 물론 지역주민, 전문가, NGO 등과 사업의 타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협의와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토 및 에너지 상위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정책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처별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한 번 더 조정토록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입지의 부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 문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에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 댐건설계획등가 같은 타당성을 둘러싼 정책계획을 사회적 갈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견인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댐건설 피해주민, 골프장건설 피해주민, 송전탑, 해군기지등 전국 국토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분쟁지역 주민들도 이번 법안의 국회 처리를 주목할 것이다. 정부 부처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정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이 바로 환경분쟁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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