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

2017.04.03 | 군기지

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

–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의 밀실 협상으로는 환경오염문제 해결 못해


Yongsan pollution

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는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에 따른 절차를 거쳐‘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입수했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이 중에는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32건(최악의 유출량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통해 확인된 오염사고의 횟수나 규모는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을 훨씬 능가한다. FOIA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기존에 알려진 사고 6건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5년간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건수는 총 90건에 달한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파악한 환경오염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하다. 이 단체들은 “공식 절차를 거쳐서 시민단체도 알아 낸 오염사고정보조차 정부가 모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자체 기준으로도‘최악의’,‘심각한’규모가 다수 포함된 유류유출사고 사실을 우리 측에 제대로‘공유/통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가 확인되었다. 이 단체들은 주한미군 측에 공식 사과와 더불어 오염사고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FOIA를 통해 밝혀진 84건의 오염사고는 용산 기지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 유류 유출사고의 주원인은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에 있다. 특히 지하유류저장탱크(UST)는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실제 이번에 입수한 유류 사고에도 “언제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 5건이다. 유류유출 사고지역의 유종은 주로 경유와 등유 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인 JP-8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사고 정보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문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없이 오염사고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오염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나 미군을 통해서가 아닌,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66년에 제정된 미국 정보자유법은 외국인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정호 변호사는“현행 SOFA는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의 정보 공유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접근과 조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오염 치유기준이 없어서 오염상태 그대로 반환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SOFA환경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산 미군기지 바깥으로는 지금도 1군 발암물질이 500배 이상 검출되고 있다.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는 아직 반환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여부가 협상의 핵심이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오염사고의 정확한 조사와 치유 없이 반환될 용산기지를 제1호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공원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하고‘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용산미군기지 정화를 선결과제로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오염문제의 해결은 밀실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풀어낼 때만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산미군기지는 SOFA 절차에 따른 위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농도와 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씨는“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에게만 용산기지 반환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사고에 대한 기록이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대표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지자체인 서울시가 포함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주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지 밖의 지하수 오염모니터링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기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정화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며, 고농도 유류오염물질(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오염원의 제거여부 및 추가 누출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장기간 흡입 시 빈혈과 면역체계 이상, 암 발생을 유발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역시 암 유발물질이 들어있고, 미군의 전용 기름이자 주된 유종인 제트유(JP-8)의 경우,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입수된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유출 사고의 기록 전체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유 출사고 외에도 기지 내 각종 유해 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보유 및 처리 기록 역시 공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대선 후보들이‘오염 정화 후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이란 우리 사회의 요구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책임지고 완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7년 4월 3일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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