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200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임을 지적하며, 공수처에게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한다.
-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의 2024. 12. 3. 내란행위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한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
-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 힘, 경호처 등 내란비호세력들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은 권력과 폭력을 법 위에 두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뜻과 헌법의 요청보다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이를 옹호하는 자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이자 내란 옹호세력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 공수처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에게 역시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끝.
2025년 1월 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