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_2024

2024.02.15 | 난개발

자연환경은 공공재이자,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고, 지금 누리는 자연환경의 혜택을 미래에도 같은 수준으로 누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가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한편 보호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중요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자연환경 조사의 구체적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난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분명히 지워야 한다. 이것이 2023년 녹색연합이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이 제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현행 제도의 한계,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담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한 제도 개선안을 정리했다. 지금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이익에 편승한 맹목적인 자연 훼손 시도를 거꾸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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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mayday@greenkorea.org, 070-7438-8512)
박상욱 그린프로젝트팀 활동가 (deepeye121@greenkorea.org, 070-7438-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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