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총선의 주요 환경정책 과제로!

2024.02.21 | 난개발

– 환경영향평가전국연대, 각 정당과 22대 총선 정책협약 체결

– 국가책임공탁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책임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안에 합의

– 거대양당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2월 21일 수요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본 정책협약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주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전국연대가 제안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에 협의한다.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한다.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을 확대한다.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2. 정당은 22대 총선의 환경 분야 중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선정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한다.
3. 22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국회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입법화에 힘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개발 사업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쓰고있다. 이에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의 시급함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담아 지난 2월 13일 각 정당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정책협약을 제안하고자 연결을 시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4개 정당에 정책협약서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2개 정당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의원 공천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포럼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2, 3번 항목을 제외하고 1번 제도개선안으로만 협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비례대표 의원 공천은 중앙당(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국회포럼 구성과 운영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1번 항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대선에서 제안했거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 설명하며 협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답변한대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와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 책임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안이 17대 대선에서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또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계류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22대 총선의 중점 정책으로 삼고 국회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제외된 협약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이후 협약을 위한 과정을 밟았다.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2월 21일에 협약했으며 녹색정의당은 추후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당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어려웠던 국민의힘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번호로 팩스를 발송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팩스 발송 이후에도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정책 제안 방식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ARS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환경단체를 환경 괴담 유포 단체로 호도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이 시민단체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해두지 않아 연락이 어려웠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개혁신당은 팩스번호조차 안내되어 있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30년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되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 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건이 거짓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100여 건의 거짓내용에 대한 파악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로 평가서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다른 모든 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스템은 그 근간 자체가 모두 무너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기후위기를 가속하지 않기 위해 자연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에는 사전예방의원칙, 그리고 원인자부담원칙이 포함되어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공공의 자연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고자하는 사업자의 요청을 허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때다.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기후재난 앞에 이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사진1]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 진보당 정책협약식

[사진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 새진보연합 정책협약식

문의: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070-7438-8533, 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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