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기 위한 법개정 서명 운동 돌입

2024.05.30 | 난개발

140여개 단체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전국연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기 위한 법개정 서명 운동 돌입

전국 140여개 단체가 모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서명 목표는 5만명이다.

1993년 법률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환경피해를 사전예방하며 주민갈등을 취소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놓여있다. 보완책으로 도입된 거짓부실위원회 또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편향된 구성으로 환경부와 개발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객관성과 독립성 문제, ▲평가서 거짓·부실의 책임 문제, ▲정보 접근의 문제, ▲주민 의견 수렴의 문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한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서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은 온라인 캠페인즈 페이지(https://campaigns.do/campaigns/1262)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각 지역의 현장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에 활용된다. 

전국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등 5개 정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국연대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구성 및 운영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정책 활동 및 현장 활동,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문의: 임성희 집행위원장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임희자 집행위원장(010-8267-6601, lmh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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