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입찰공고에 따른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한 일방적이고도 무법적 인 절차를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두 차례나 연속으로 유찰되며 막대한 위험과 불합리가 내재된 사업임이 밝혀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부지조성사업 입찰 조건을 완화하며 7월 31일, 3차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 설계기간 또한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리겠다는 것,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업체수를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늘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 10대 건설사에 기회를 몰아주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부산/경남의 지역 기업은 배제될 확률을 높이는 조건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중대한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 해, 공항의 주요시설인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우선 시공을 대대적으로 예고했다. 착공 시점은 올해 12월로,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을 시점이다.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도 모자라, 이제는 환경에 미칠 직접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상 초유의 생태 파괴를 불러일으킬 대규모 공사부터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국토 부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깨에 올라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신기루 속에서 자기들 만의 이윤을 좇아 가덕도신공항 건설 3차 입찰을 공고하려 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 별법 제1조(목적)에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호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수도권 중심의 대기 업과 해외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울경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용이나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2차 입찰에서 보듯이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 뿐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 지역 업체는 10곳, 경남은 4곳이다. 이들 부산경남 업체 14곳의 지분율은 1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업체수를 3개로 늘렸을 때 부산/경남 업체에 돌아갈 지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시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두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고, 공무원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승인기관”인 국 토부가 솔선수범하여 사업을 막아야 함에도, 국토부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신공항 건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3차 입찰공고를 예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이뤄지기 전에 대규모 생태 파괴 행위가 일어날 것이 뻔한 사업을 관망하기만 한다면 환경부 또한 직무유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우선 시공”의 법적 근거를 밝혀라. 국토부는 어떤 절차와 근거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가? 환경영향평가법 제 34조의 “사전공사”의 범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전공사”란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경미한 공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 설명자료 10쪽에서 국토부는 “우선 시공 분”이라는 교묘한 용어를 마치 “사전공사”인 양 지칭하고 있다.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핵심 시설 시공이 “경미한 공사”인가? 산을 폭파하고 바다를 매립하며 대대적인 생태 파괴를 자행하는 공사가 “경미한 공사”인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장과 국토부 장관은 “우선 시공”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과정임을 인정하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 시공은 있을 수 없다. 아니 가덕도신공항 건설 그 자체가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말 발표되었지만 전본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변명했다. 지난 4월 전본이 완성되었다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에야 한 국회의원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 실체를 보 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불합리와 억지와 위험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이 중대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국토부 공무원들조차 2021년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토부 불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직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이며 파괴적인 과정을 중단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 이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위헌 법률”이다. 우리는 시민 운동과 법률적 투쟁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온 힘 다해 막아낼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무시하는 우선 시공 계획 철회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하라!
- 입찰 조건 완화가 아니라 턴키 방식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철회하라!
2024. 7. 30.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