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리 선언문 프로젝트 – 2호 @그린컨퍼런스

2024.10.25 | 난개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는 권리가 있듯, 법에 없어도, 인간이 알지 못해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자연의 ‘권리’가 드러나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생명 그 자체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이 생각하는 자연의 권리를 언어로 적어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연권리 선언문 프로젝트’로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내고 싶습니다.

자연권리 선언문 <제 2호>

전문
곳곳에서 산이 파헤쳐지고, 나무는 잘려나가며 흐르는 강이 막히고 있다. 넉넉히 모든 생명을 안아주던 바다는 쓰레기와 오염에 신음하고, 자연의 품에 기대어 살던 야생동식물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인간이 우리 모두의 자연을 인간만의 것으로 이용한 결과다.
인간은 편리할 권리, 소유할 권리, 더 많은 부를 쌓을 권리를 외치며 자연을 착취한다. 하지만 인간이 권리를 가지듯 자연에도 그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연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운데 공존할 권리가 있다.

제 1조. 터전에 대한 권리
  1. 자연은 터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터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자연은 존재하던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2조. 자유로울 권리
  1. 자연은 존재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자연은 자연스럽게 번식할 권리가 있다.
  3. 자연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제 3조. 주체로서의 권리
  1. 자연은 인간에 의해 평가, 분류, 변형, 통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자연은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3. 자연은 스스로의 생존과 터전을 위해 대리인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인간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생하는 동등한 관계이며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 1조. 인간의 역할
  1. 인간이 인권을 가지는 것처럼, 자연도 내재적 가치에 따라 고유한 권리를 갖도록 한다.
  2. 인간은 지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연에게 ‘생물적 시민’의 권리를 부여한다.
  3. 인간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4. 인간은 자연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2조. 인간의 의무
  1.인간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
  2. 인간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진 자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다.
  3. 인간은 훼손된 자연의 야생성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인간은 자연을 대변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조직, 예산, 기구 등 법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 선언문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자연의 권리를 지지하고 연대할 의무를 가집니다.

2024년 10월 24일

박상욱, 박재현, 백수명, 오현순, 이다솜, 이영진, 이혜림, 임성희, 정효선, 최서연, 한혜원, 황일수 (가나다 순)

문의: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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