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2024.11.15 | 난개발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계획과 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 및 평가하지 못한 채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영향 저감 방안이 제시되거나, 거짓 부실 평가서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등 평가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정혜경 (가나다 순) 
  • 주관 : 녹색연합

문의: 그린프로젝트팀 이다솜 (070-7438-8533, 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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