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 열려

2024.11.26 | 난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바꾸자’ 국회토론회 열려

  • 환경영향평가 비용공탁제 도입, 
  •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사업승인 취소 요청 등 사후조치 제안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오늘(11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정혜경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법률로 제정된지 31년,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토론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짓·부실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자인 원종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생태조사담당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골프장, 호텔, 리조트,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에는 법정보호종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의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다. 원종태 생태조사담당은 거제남부관광단지의 사업 절차 진행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한 협의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현행 생태자연도 미적용,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불공정성, 비과학적 저감대책,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공탁제 도입, 정보 공개 확대,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알권리, 민주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지형 변호사가 환경영향평가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한 환경영향평가 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①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 강화, 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알 권리 강화, ③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이다.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기관을 두자고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사업자 우위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 방식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거짓부실 작성을 토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내려져도 별 다른 사후조치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관행에 쐐기를 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짓부실 작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시기와 범위 확대, 비공개 정보 최소화 및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 소송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는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신지형 변호사의 발제문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하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일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단체 소송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처분성’이 확보되어야하고, 환경보전으로 인한 이익을 측정할 수 이는 자연자본계정 또는 생태자연자본계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시온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신지형 변호사가 제안한 제도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의 원인으로 저가 발주, 전문 인력 부족을 꼽으며 제도개선 방향 중 정보공개 확대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으나 공탁제를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대행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했음을 비판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탁제를 도입하고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인 국립공원, 보호지역 등은 개발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19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와 더불어, 장낙대교 건설 예정지의 생태적 우수성으로 미루어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28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가 가능한 사업이지만 재검토가 되지 않았고,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꼬집었다.

이진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환경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심층평가, 신속평가 대상으로 나눠 평가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재해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대행비용을 현실화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 회복이 과연 제도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우수사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의 요소들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펼쳤다.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녹색연합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9%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 또한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개선이 어려운 이유만을 열거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호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각자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토론 참가자 모두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로 발전되길 바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입법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며 토론회를 갈무리했다.

2024년 1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문의: 그린프로젝트팀 이다솜 활동가 (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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