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영향평가제도 완화가 환경부가 할 적극행정인가!

2023.08.07 | 난개발

환경 보전은 커녕 난개발을 보장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제 역할을 망각하고 방기하는 적극행정을 중단하라!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이 아니라,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적극행정이다. 환경부가 개발 사업자의 편익을 위한 개발부처다운 행보를 지속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행정에 환경부는 독립된 정부부처로서의 위상을 갖기 이전 시대, 개발부처에 편입된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퇴행을 기어이 감행할 것인가!

환경부는 오늘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세가지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대표적 킬러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본격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가지 다 그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피해를 저감하고자 마련해 온 제도들이지만 ‘난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치부되고 있다.

첫번째 안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의 규모를 30% 이상 증가시킬 경우 재협의 대상이지만, 그 증가 규모를 누적 규모가 아니라 해당 추가 개발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 개발 규모가 애초 사업계획의 30%를 넘지만 않으면, 몇번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 승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연접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누적환경영향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환경부는 이와 완전히 역행하여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적극 폐기하려고 한다.  환경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쪼개기 편법 사업 승인의 난무를 보장하는 격이다.

두번째 안건도 문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주민 등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겠다고 한다.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되던 예외규정을 형평성이란 미명으로,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가지런하게’, 민간투자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이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개발행위 시 규제 완화라는 예외를 부여했던 특혜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제도의 보편적 기준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세번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전하는 것도 문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정에 앞장서겠다니, 모든 절차와 규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 번거로운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환경부는 과연 규제와 절차가 갖는 사회적 민주성, 숙의성, 합의성의 의미를 알고나 있는가. 

환경부는 규제부처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명심하라! 규제부처로서의 적극 행정이 아니라 개발부처를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환경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2023. 8. 7.

녹색연합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mayday@greenkorea.org, 070-743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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