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덕도 신공항은 위헌이다!

2025.04.01 | 난개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4년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2차 재판에 이어 오늘 2시, 3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2차 재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적 요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2030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단 3개월 만에 졸속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조속한 건설의 명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덕도는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결과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투성이의 법률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신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공항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교통수요 등의 예측 실패에 따른 사회적 불경제, 입지의 안전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입지 적합성, 예비타당성 등 평가제도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이러한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입지에 대한 검토 없이, 오히려 입지 부적합 판정의 전례가 있음에도 가덕도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 합리성이 결여한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건설 사업비는 애초 부산시가 제시한 예산의 두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공항 건설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지조성공사는 수차례 입찰에 실패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해 필연적으로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비 역시 더욱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하게 될 것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한 처분적 법률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입지선정 권한을 국회가 침해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임에도 신속성만을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적합성 검토 없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사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장래 유사한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률입니다. 예산편성권 또한 정부에게 있음에도 가덕도신공항의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의한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입니다.

이렇듯 정상적인 공항 신설 절차 과정을 무시하며 국책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바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각 지역에 유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공항의 부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으로 정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입지선정 절차를 우회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부지가 선정되는 반헌법적 현실이 난무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덕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와 나란히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철새이동경로를 끼고 있습니다. 조류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은 곳입니다. 공항이 들어선다면 사람도 새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이며 사고와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는 난온대 제일의 100년 숲, 국수봉을 비롯한 자생동백군락지,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서식하는 해양생태도1등급의 바다가 있는 부산의 보물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공항이 지어지면 이 모든 생명과 삶터와 역사가 파괴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를 상시적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강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도 생명 안전의 문제와 생태계 보전은 뒷전인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고 국가 재정이 무더기로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재판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위해, 생명 안전을 위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 4. 1.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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