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기자회견

2025.10.22 | 난개발

  • 보호지역 해제 후 레포츠 센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담긴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환경·종교·지역 단체 “재난을 빌미로 한 ‘재난 자본주의’, 국회가 직접 나서 개정해야”
  • 개발특례 조항 개정과 난개발 차단 시행령 제정 촉구, “끝까지 감시할 것”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하여,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조항(제30조)과 ▲각종 인·허가 의제(제48조)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제60조) 조항이 결합하면, 산불 피해 지역이 휴양·관광 시설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복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고 위험목이란 명목으로 벌채를 허용하면서 각종 위락시설을 위한 규제완화를 보장하고 있다”며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각종 규제들을 그야말로 불태워 버리는 독소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피해 주민을 돕겠다던 특별법이 난개발의 면허장이 되어버렸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경북도지사가 골프장, 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법은 재난을 자본의 기회로 바꾸는 ‘재난자본주의’의 교과서다. 불탄 숲이 곧 투자 기회가 되고 재난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가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난개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해야만 우리 산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해당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10월 2일에는 8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 직후,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소위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대단체는 “발언과 달리 법안에는 이를 담보할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대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둘째,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

116개 연대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에 공식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독소조항이 개정되고 난개발을 막을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성명서] 산림 난개발 부추기는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개발특례 조항 개정과 난개발 차단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 131개의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되었다. 산림 보호와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조한 것이다.

그간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의 시민/환경 단체는 이 법안의 구조적 결함과 난개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왔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 심지어 제55조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56·57조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다. 제30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과 생태적 회복권을 침해한다.

이 법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시·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시·도지사 산하 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으니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심의회는 독립적 통제기구가 아니라 지자체 내부기구이며, ‘관계부처 협의’도 단순 통보 절차로 아무런 거부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중앙의 견제가 사라진 자기심의 체계이며, 행정절차라는 외피 속에 지자체 중심 개발권의 폭주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취지’로 ‘나쁜 설계’를 덮으려는 자기면피에 불과하다. 형식적 심의와 협의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주장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들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겠는가.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빙자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논리를 따지지도 못했다. 산불의 상처 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재건인가. 한국 정부는 ‘피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지만, 법은 오히려 보호지역 해제와 산지 훼손, 주민 소외를 합법화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언한 정부의 책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도,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산불 피해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전 정부들이 반복해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잊는 정치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둘째,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

산불특별법이 진정한 피해지원법으로 거듭나려면, “속도가 곧 동의”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행령 과정에서 이 법의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불탄 숲의 회복은 투자사업이 아니라 생태복원의 문제이며, 피해 주민의 삶은 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산불특별법을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2025년 10월 22일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공동행동

(참여 연대단체 추가 중)

가로수시민연대,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점곡분회,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정산 국립공원 범시민 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재난연구소,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남원 시민의 숲, 노동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움연구소, 딱다구리보전회, 대구 경실련,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동물행진, 동물책방 정글핌피, 동대문시민의회(준), 멸종반란가톨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야사, 밭매기, 봉산생태조사단, 부산 그린트러스트,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부산불교환경연대, 불교기후행동, 불교아카데미, 불교환경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 생명다양성재단, 송파기후행동, 숲을 제로웨이스트, 습지와새들의친구,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안동시민연대,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운가사, 울산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은평민들레당, 인천녹색당, 자비사, 전국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비구니회, 전남환생교, 전북불교환경연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플래닛03,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함양군농민회, 함양난개발대책위, 햇빛학교,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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