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지하수 고갈 위기, 이제 공동행동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하수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재 관리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우리 산청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오늘부터 전국적인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 산청 삼장의 ㈜지리산산청샘물 증량 반대 투쟁은 전국 지하수 투쟁의 시작이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벌어진 지하수 투쟁은 대한민국 지하수 정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 이상 한 지역민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주민들은 생수공장의 30년 지하수 취수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생활용수·농업용수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고, 100회가 넘는 집회·기자회견·민원제기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 왔으며, 산청군·산청군의회의 공식반대와 실거주민 90%의 반대서명 등 지역공론의 증량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를 모조리 묵살하고 기업 편향적 결정을 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무단으로 집수구역을 2배 확대한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조사서를 심의 거부·반려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심의위원들의 지하수고갈위험 경고와 보완·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의를 강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들에게 ‘증량톤수를 써내라’고 하고 그 숫자를 평균해 272톤 증량을 결정하는 불법적 만행을 저질렀다.
삼장주민들의 싸움은 공공자원을 지키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삼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지하수관리체계는 이미 붕괴 직전이다.
대한민국의 지하수 정책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로 가뭄은 길어지고, 강수패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관리 정책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한 총량 관리가 전혀 없고, 누적영향평가제도가 없으며, 지하수 고갈 관련 주민 참여·의견 반영 제도가 없고, 지하수고갈 지역 관리의 책임주체 등 관리체계가 없다. 오로지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의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만 보장될 뿐인 것이다.
지하수는 한번 고갈되면 지반침하 등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비로 채워지는 함양률은 고작해야 10~20%뿐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지하수를 무한한 자원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금이라도 알지 못한다면, 또다른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
3. 생수산업은 지하수고갈 산업이 되고 있다.
전국 59개 생수공장의 생수시장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수공수가 200개가 넘고, 일일 취수 허용량은 4만 7천톤에 이른다. 이는 중형댐 하나의 하루 공급량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국 생수시장의 약40%를 차지하는 제주삼다수가 하루 4600톤이고 경남 산청의 4개 생수공장의 하루 취수량은 5530톤으로 제주삼다수보다 900톤 가량 더 많은 엄청난 지하수를 뽑고 있으며, 하동 등을 포함하면 지리산권 취수량은 80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니, 이 지역의 지하수고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생수산업은 지하수를 공짜로 취수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산업이다. 그러나 그 비용과 피해는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다. 생수공장 주변에는 지하수 수위 하락으로 농업용수부족, 생활용수 고갈, 지반침하 위험, 대형 생수트럭에 의한 주택 균열과 교통피해, 지역공동체의 갈등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고, 지역은 물론 잃는다. 이것은 지역 착취 산업 구조다. 지하수 고갈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생존의 문제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의 싸움은 이 모든 문제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고, 이미 충북 제천 송학면, 강원 원주 송계리, 경남 거제, 세종 전의면, 제주, 강원 평창, 강원 홍천, 충북 음성, 강원 설악산, 경북 가야산, 전남 구례 등의 생수공장 관련 주민 싸움이 있어왔다.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된 것이다.
4. 30년된 악법, 먹는물관리법은 속히 바꿔야 한다.
먹는물관리법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수준의 검증제도가 없다. 환경영향조사서 공람제도가 없고,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으며, 누적영향평가 규정이 없고, 민원해결절차가 전혀 없다. 결국 행정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장 지하수 사태는 이 악법의 결과다. 이 악법으로 인해 수자원 고갈시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 계속되는 지반침하 발생시 복구비용, 갈등관리 실패로 인한 행정비용, 지역소멸 가속화로 발생될 행정비용 등 엄청난 재정적 위험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먹는물관리법의 독소 조항들, 미비한 규정들로 인해 수많은 지역들에서 법의 악용사례로 입은 피해들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먹는물관리법은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2025년 4월 먹는물관리법 개정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즉시 개정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5. 우리는 전국지하수연대를 시작한다.
우리는 삼장대책위,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전국지하수보존공동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함께 할 것이다.
지하수를 개발허가 중심 행정의 폐해에서 지켜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주민의 물보다 중요한가? 지하수는 기업의 이윤추구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수이며,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이다. 우리의 전국적 연대는 이 공공자산을 온전히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하수를 지키는 싸움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다.
6.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지리산산청샘물 272톤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 허가절차, 심의절차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공개하라!
- 30년된 악법, 먹는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
-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지하수 관리 체계를 다시 수립하라!
- 전국생수공장취수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취수를 중단하라!
2026년 3월 31일
전국지하수보존공동대책위원회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문의 : 정책팀 박은정(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