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2023.05.25 | 가리왕산, 백두대간, 설악산

오늘 3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24시간만에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되었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각 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 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킬 견제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강원특별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외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무엇으로 난개발을 견제하고,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같은 섬이 아니다. 강원도에는 DMZ, 백두대간 등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이 있으며, 한강,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를 말하며 인류 생존을 우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강원특별법을 강행처리하며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국회 본회의는 강원특별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2023.05.25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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