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원도민,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3無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23.06.10 | 가리왕산, 백두대간, 설악산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개발과 기업 활동 자유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출범의 성과로 뽑는 사이 강원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강화,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배제되다 못해 후퇴하였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구체성도 차별성도 없는 비전과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강원특별법을 앞세운 강원이 펼칠 특별한 자치가 우려스럽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지역 1호 공약이다. 과거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서 논의되어 오던 녹색과 평화라는 가치는 사라지고 ‘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을 약속했다. 작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되고, 지난 2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 조항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산지·군사·농업’은 강원도의 대표 자산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는 4대 핵심 규제로 규정되었고 지방 소멸을 부르고, 발전을 저해시킨 주범이 되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궤도 설치를 가능케 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가 개발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난개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갖게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강원도지사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  국가의 환경법과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생태축 개발의 빗장을 열었다. 강원도의 막개발은 국토의 연결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전 국민의 몫이 됨이 자명하다.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의지와 거대 양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강원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6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안보와 환경을 위한 규제를 불필요한 것이란 발언은 부적절한 것을 넘어 위험천만하다. 강원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땅이 아니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갈라치기에 스스럼이 없는 김진태 도지사가 말하는 강원도의 행복할 권리는 결국 개발할 권리, 파괴할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을 앞두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에만 몰두했다.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린 비전과 지속가능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다양한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 목적인 지방분권, 주민자치, 도민의 복리증진 달성에는 무관심하다. 지방분권과 국토환경보전의 균형에 대한 국가의 일관성 있는 원칙 없이 줄줄이 추진 중인 특별자치시·도의 기준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란 사실이 암담하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국토 파괴의 시작이자 원흉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속가능한발전의 시작이 되기 위해 다시 답을 찾아야 한다.

2023년 6월 10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팀장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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