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기공식 강행, 국책사업 환경갈등 예고

2004.03.24 | 백두대간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기공식이 전격 추진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현대산업개발 외 5개사 참여출자)는 서울-춘천 구간, 총연장 61.4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공식을 2004년 3월 22일(월)에 가졌다. 같은 날, 환경부는 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격 협의완료하였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은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국간선도로망의 동서 2축인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총연장 152.3km)의 일부구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구간, 총연장 61.4km, 13,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4월 착공, 2009년 4월 준공예정이다. 이미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중 춘천-동홍천 구간 17.1km는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 올 3월 공사 착공했고, 동홍천-양양 구간은 금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여 2005년부터 공사착공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한강특별법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과 보호림의 지정, 수변구역의 토지매입과 녹화, 환경기초시설확충, 하수관거정비 및 하·폐수처리장 방류수기준강화 등을 골자로 한 팔당호 1급수 개선전략을 내보였다. 그러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한강, 북한강, 홍천강 등 한강수계특별관리 대책지역과 북한강 수변구역, 그리고 녹지자연도 8등급 구간을 일부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형국책사업의 사회적 환경갈등이 예고된다.

공사 중 절·성토로 인한 토사유출은 주변수계의 탁도를 증가시켜 서울시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한강, 북한강, 홍천강 등 10여개의 하천 횡단 교량건설로 인한 토사의 하천유입은 수생생태계의 변화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교량, IC건설로 북한강양안 각각 1km 범위에 지정된 수변지역의 녹지훼손, 수질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한강본류와 지류의 훼손가능성이 있는 건교부의 전국간선도로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 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훼손에 따른 한강 수질악화에 대해서도 믿을만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이후 동홍천, 양양까지 백두대간의 핵심인 설악산국립공원, 진동리 계곡을 관통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보라, 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할 것이다”라는 공염불만 남발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산관통도로는 해소되지 않는 뼈아픈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고, 결국에는 종교계와 정부의 담판으로 공사결정되는, 민의수렴 없는 뒤틀린 전례를 낳았다. 이번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기공과 환경부의 성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민-관-사업자의 파트너쉽을 공사착공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기공은 계획된 것이었고, 환경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공 10일 전인 3월 12일, 단 한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가졌고, 3월 15일, 단 한차례의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단 한번의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치밀한 환경생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1999년 한강특별법에 정면배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사회의 공통 의제인 물 보호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번 만은 국책사업의 환경갈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녹색연합의 요구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라
– 정밀한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
– 도로의 환경영향평가 정책과 제도를 근본에서 재검토하라.

2004년 3월 24일

※ 문의 : 자연생태국 윤상훈 간사(011-9536-5691)/ 환경부 환경평가과(211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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