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녹색연합 현장 연구 토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 기준 도입 추진
●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국가유산청 등 부처별 제각각 관리 한계 극복… 국가 차원의 통합적 보전 전략 및 지원 체계 명시
1월 9일, 보호지역 관리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지역 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에 의해 개별 법률로 흩어져 관리되던 보호지역을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최상위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각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과 고유한 특성은 존중하되, 법적 위계 설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보호지역 관리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복원 및 관리의 질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지역이 보호지역답게 실질적으로 보전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 수립과 효과성 평가의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페이퍼파크’에 그쳐, 보호지역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관리 주체가 부처별·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보전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칸막이식 행정은 보호지역 간 생태적 연결을 가로막고, 관리 효율의 저하 등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보호지역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가보호지역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보호지역 분류·지정 및 관리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재정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UCN의 카테고리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보호지역 분류체계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리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상향하여 ‘무늬만 보호지역’이 아닌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한 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는 파편화된 보호지역을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국내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국토 생태계의 연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병)은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연구를 주도해 온 녹색연합 이다솜 자연생태팀장은 “보호지역 기본법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단순한 보호지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수준 향상과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문의: 자연생태팀장 이다솜(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