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삼양목장, 관광사업위해 버젓이 멸종위기 야생식물 불법 채취,이식

2006.06.07 | 백두대간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마룻금이 지나는 대관령 일대의 야생식물을 조사한 결과, 삼양목장에서 관광사업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희귀.특산식물을 대거 불법 채취, 이식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백두대간 대관령 일대의 불법 채취, 이식된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희귀, 특산식물은 총 80여종에 이르며,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 노랑무늬붓꽃 1,500여본, 대청부채 30본, 둥근잎꿩의비름 36본, 희귀.특산식물인 두메부추 5본, 도깨비 부채 67본, 연령초 1본, 난장이붓꽃 10여종, 섬초롱꽃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환경부 지정)과 희귀.특산식물(산림청 지정) 등 법적보호식물의 채취, 이식 행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불법이며, 무단 이식으로 인해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은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야생식물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생존환경에 가장 바람직하다.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김용식 교수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적응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자생지의 환경이 곧 식물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서식환경에 맞지 않은 야생식물을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것은 식물 종 하나하나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식물의 생존에 위협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관령 삼양목장은 경우 백두대간 마룻금이 지나는 곳으로 소황병산을 비롯한 목장 인근 곳곳에 고층습원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습지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외부의 사소한 환경변화에도 쉽게 변질되기 쉬운 고층습원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초지로 그대로 이용되어 와, 국내 많지 않은 고층습지생태계의 파괴마저 우려되어 온 지역이다.  삼양목장 개발로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되고, 고층습지생태계의 파괴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법정보호야생식물마저 불법으로 채취, 이식하여,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삼양목장은 1972년부터 초지로 조성, 방목된 소만 3천여마리가 넘을 정도였으나, 현재는 소 600여 마리만 사육되고 있다.  삼양목장 부지는 젖소 사육이라는 명분으로 72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원시림에 가깝던 숲을 목초지로 조성, 목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점차 그 명분은 사라지고 있다.  소를 키우는 목적이 사라진 초지 대부분이 이제 백두대간 산림 축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림 생태복원에 대한 구체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삼양목장은 초지 대부분을 국유지로 반납하지 않고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불법으로 법적 보호 야생식물을 채취, 이식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생태적 백두대간 관광까지 성행
뿐만 아니라 반생태적인 백두대간 관광까지 성행하고 있었다.  목장 입구에서 풍력 발전 단지까지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에는 수학여행 버스와 오프로드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는 등 차량 이동 증가로 흙먼지가 발생, 산림이 훼손된 삼양목장의 사막화는 가중되고 있다.  목장의 초지와 나지, 일부 비탈면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데, 특히 사륜오토바이, 서바이벌 게임 등 백두대간 마룻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행태는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채취, 이식한 야생식물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
녹색연합은 불법 이식한 야생식물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위탁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채취,이식한 야생식물을 관리하고 보호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원주환경청은 야생화 단지의 식물들을 생태적 습성에 맞추어 꾸준히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하루빨리 위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양목장 외에 불법으로 야생식물을 채취, 이식한 식물원, 놀이공원 등에 대한 일대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녹색연합은 산림청이 국유지를 반납받아 백두대간 마룻금의 대관령 생태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 팀장 02-747-8500 pis715@greenkorea.org
                                   남경숙 활동가 zeumeun2@greenkorea.org

2006년 5월 31일
녹색연합

※ 현장 사진은 녹색연합 웹하드 ID : greenku, 비밀번호 : 8500, 내리기 전용 <삼양목장> 폴더에 있습니다.
※ 사전 현장 취재가 필요하신 분은 남경숙 활동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관령 삼양목장에 대한 이해>

<위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07
대관령 북쪽 곤신봉과 소황병산의 영서 사면 일대

<생태가치>
대관령으로부터 소황병산까지 이어진 백두대간 줄기 가운데 영서 사면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는 삼양목장 주변은 개발이전에는 오대산국립공원의 산림생태계가 그대로 연결되었던 지역임
1960년대 말까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주요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삼양목장과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한 소황병산 고층습원은 빼어난 식물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음

대관령 일대에는 삼양목장과 함께 한일목장도 숲을 개발하여 초지를 조성했으며 한일목장 남쪽지역에는 산림청의 특수조림지가 자리잡고 있음

<개발 현황>
1972년 정부의 지원으로 삼양축산은 원시림에 가깝던 숲을 목초지로 조성하여 목장을 운영하기 시작
1972년부터 초지 조성을 시작하여 80년대 초반까지 1년 약 200ha 가량씩 벌채를 하고 초지를 조성했으며 현재 조성된 초지에는 약 118ha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1990년대 들면서 계속해서 사육하는 소가 줄어들어 2006년 현재 소는 600여 마리로 광활한 목장면적에 비해 소의 사육두수가 현저히 줄었음

목장에서 사육하는 소가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삼양측은 해피그린(주)측에 사유지를 대부함으로써 대관령 삼양목장 관광단지 개발 시작

– 야생식물 불법 이식한 야생화 단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둥근잎꿩의비름,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인 만병초, 두메부추, 연령초, 섬초롱꽃, 난장이붓꽃 등 총 80여 종에 달하는 야생식물을 인근 산지에서 불법 이식한 사실 확인

<참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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