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01.16 | 백두대간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환경부는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법적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
 – 환경부는 개발과 훼손이 예견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을 즉각 중지하라!

  
환경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100% 동의하였지만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려하였고,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였다(2008년 3월 2일 ‘환경부 용역과제-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발주의 문제점’ 의견서 제출).

‘자연공원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자연공원제도에 기초하여 매 10년 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은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후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영역이 다른 2가지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개발욕구만을 염두에 둔 졸작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그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연공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자연공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사찰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법적으로 출입금지지역에 가까운 자연보존지구에도 탐방로가 거미줄처럼 나있어 자연보존지구의 의미를 살려내기 못하고 있다.  

결국 용도지구가 전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보전과 특성을 담는 국립공원 관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에 어떤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탐방계획지구를 신설하여 자연환경지구에도 숙박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자연보존지구와는 별도로 ‘특별보호구역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며, 이미 실행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탐방계획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밖을 완충하는 자연환경지구까지도 개발지로 전락하게 할 것이며, 자연보존지구와는 별개로 신설되는 특별보호구역제도는 자연보존지구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자연보존지구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11쪽)에서 ‘특별하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니 말장난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안을 내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11~12쪽)은 자연보존지구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을 말하면서 자연보존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거리기준(2㎞)을 5㎞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거리기준 완화는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까지도 로프웨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로프웨이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과 자연보존지구의 의미와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들의 눈치만 보는 퇴행 정책의 전형이다.

자연공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는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자연환경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섬 지역 자연환경지구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규모 확대 등은 10년 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해제지역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난 제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한 밀집마을지구를 포함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농경지 등을 이번에는 해제하겠다는 발표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이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국립공원이 지자체와 주민들만의 것이 아님에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 방문 간담회, 이해관계자 공청회(13회)-이 역시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 지자체 설명회(2회)만 진행하였지(2쪽)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사찰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강력히 문제제기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제77차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면 자연공원법 제10조에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있는 것처럼(14~16쪽)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이후 추진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의 토대가 된다.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만드는 개별단위사업도 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마당에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법 개정의 기준이 되는 안’을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에 의한 국립공원별 구역 타당성 조사결과는 공원계획변경 사항으로 공원위원회 심의안건이 되니, ‘기준은 보고사항’이 되고 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작업결과는 심의안건’이 되는 웃긴 모양새가 되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환경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은 그 후에 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법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조사-공원구역 타당성 포함- 기준안’을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전망 없이 민원해소용으로 진행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국토의 핵심 보전 공간이며, 미래세대에게서 빌린 것이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16일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환경위원회 두레생태기행 마창진환경연합 사찰생태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고이지선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자연생태국 윤소영 ☎ 02-747-8500 / 016-625-7775 min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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