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2011.09.15 | 백두대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번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 일시 : 9월 15일(목)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진행 : 사회 – 최위환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실장)
    1) 공공시설에서의 토지수용의 의미 (강기갑 국회의원)
    2)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피해주민의 사례 (신창철 / 홍천면 대명리더스골프장 피해주민)
                                                             (지성구 / 홍천 서면 동막 세안골프장 피해주민)
    3) 국토계획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의미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4) 토지강제수용 중단과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5) 기자회견문 발표 (유영민 생명의숲 실장)

골프장은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영리시설이다. 그럼에도 법상으로는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인정되어 왔다. 최근에야 헌법재판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위헌임을 판결함으로써 골프장은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이 법적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그 시점에 맞춰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즉, 법은 위법인데 바로 지금 골프장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행정 논리 속에서 피해주민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41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21곳이 건설 중, 65곳이 건설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200여 곳의 골프장이 더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은 이렇게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는 개정법 시행 이후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피해를 구제할 수가 없다. 더구나 골프장사업자들은 2012년 이후에는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없어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급속히 증가될 것이 자명하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토지수용허용으로 지역민원이 심화되고 있으며, 골프장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은 2003-2008년까지 342건으로 1,614,061㎡에 이른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후 2년 6개월 동안 그 피해는 증가하여, 2011년 6월까지 1,136건, 3,890,416㎡ 면적의 토지가 강제 수용 당했다. 위법적 요소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유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반영되어, 개인의 삶터가 보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의 경우 재산권 수용이 요구될 만큼의 공공필요성이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이상 골프장은 어떤 법령으로도 토지강제수용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으로 그동안 눈물 흘리며 삶터에서 내쫒긴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골프장이라는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토지강제수용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국민의 소리임을 받아들여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참가자 일동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토계획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으로 지정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같은 공공의 이익이 없는 민간사업자의 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더 이상 피해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는 협의매수조건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골프장 사업은 각 지자체장들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해야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확보하게 되고,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공사와 준공이 가능하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조건부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어떤 법령으로도 토지강제수용이 될 수 없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2011년 9월 15일
강기갑의원실․강원도골프장대책위․녹색법률센터․녹색연합․생명의숲․
논산황화정리골프자대책위․원주녹색연합․안산대부도골프장대책위․안성동평골프장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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