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난개발 골프장, 지구를 떠나려면, 환경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부터 돌아봐야

2011.09.21 | 백두대간

난개발 골프장, 지구를 떠나려면, 환경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부터 돌아봐야
– 환경부의 골프장 관련 대책, 앞으로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전국적으로 현재 38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골프장은 100개, 계획 중인 골프장은 33개로, 건설 계획 중인 골프장이 모두 건설 되면, 한국사회에는 52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련 규제의 완화로 인해, 골프장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수한 산림 생태계의 파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 멸종위기종 고사 및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21일 환경부는 <난개발 골프장, 이제 지구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골프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난개발 골프장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진정성이 있나?
환경부가 발표한 골프장 관련 대안책은 향후 골프장을 신규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대안 중심이다. 환경부가 보도자료의 전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환경부 스스로도 골프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현재 건설 추진중인 100개골프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06년 1월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며 발표 시행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내 홍천 구만리, 원주 구학리, 강릉 구정리 등의 골프장 개발 사례를 보면 멸종위기종이 5종 이상이 확인 되도 골프장이 건설 추진 되고 있다.

생태계 부실 조사 원인은 대행조사 선정과 비용지출 과정의 문제
환경부는 조사 전문업체를 만들고 환경부에 등록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사 대행 업체도 환경부의 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조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골프장 대상지내의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인 현행 골프장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비용도 사업자가 지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고용관계에 있는 조사 업체는 골프장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조사가 가능 할 것이다.

골프장인허가 추진 과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
골프장을 건설한 이후의 문제보도다도 현재 골프장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사항은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 제도의 부실 운영이다. 홍천군 구만리와 여산 구학리의 골프장 사업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축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야기 되었다.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입지 타당성, 규모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 됐을 경우, 그것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제기된 협의의견이나 문제점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완조치하거나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 편들기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환경우수 또는 민감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절실히 필요
환경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문제는 연도 1등급 지역이 2-3등급 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이다. 실제로 해안림의 소나무 나이가 100여년 가까이 되어 보호의 가치가 매우 높은 삼척의 맹방, 수목의 상태가 우수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홍천 괘석리의 경우 어느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2~3등급지역으로 낮춰져 골프장 개발을 하고 있다.

난개발 골프장, 지구를 떠나려면 난개발 골프장 방조하는 환경부의 무의지 상태부터 개선해야
골프장 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와 상의한 환경단체의 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서가 무시 된 체 절차가 진행된다.

강릉 구정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식생조사의 부실함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무시된 사례가 있다. 홍천군 동막리의 경우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확인하여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종료된 사례도 있다.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의 의견이 철저하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검증, 반영되어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생태계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공동조사,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보완 보고서 및 내용등에 대한 철저한 공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난개발 골프장, 정말이지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의 환경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9월 2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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