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체’을 통해 불탈법으로 얼룩진 골프장 건설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1.09.22 | 백두대간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체’을 통해
불탈법으로 얼룩진 골프장 건설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강원도 곳곳이 골프장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랜 세월 정을 나누며 살던 마을공동체가 골프장 찬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반목하하고, 범죄 없던 마을에서 골프장 반대 싸움을 하다 마을주민의 반이 범죄자가 된 곳도 생겨났다.

다행히 지난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도지사가 이 사안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결과로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체'(이하 도지사 직속 협의체)가 오랜 진통 끝에 오는 2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전국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에 이른다.  이는 면적만 약 1천 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때 청정강원이라 불리던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강원도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강원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곳이 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용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무조건 골프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맞게 심사해 달라는 것이다. 하늘다람쥐, 까막딱다구리, 수달, 산작약 등 멸종위기동식물의 누락, 부실한 토지적성평가와 입목축적조사, 유기농단지 옆 골프장 건설, 지역주민의 식수원 바로 옆에 골프장 건설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골프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골프장 건설업자들의 위법, 불법, 탈법을 방조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고, 도지사직속협의체를 통해, 법 적용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의 잘못으로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선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골프장 건설반대에 수년째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7일 치러진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 당시 골프장 피해지역 주민대책위들은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길 도지사 후보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며, 최문순 당시 도지사 후보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반대한다’며 ‘무분별한, 무원칙한 개발로 청정 강원도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민대책위에 보냈다. 또한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자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고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최문순 도지사의 당선 이후에도 골프장 건설은 예정대로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자, 지자체, 환경당국과의 갈등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골프장 반대투쟁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도지사직속협의체가 그간 골프장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도지사 직속 협의체가 그간의 골프장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문순 도지사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1. 강원도 내 현재 건설 추진 중인 모든 골프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도지사직속협의체의 운영은 기존 골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하며 이 검토가 진정성과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일단, 골프장을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2. 기존 골프장과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의 불탈법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적발되었을 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

현재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문제로 인해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지사직속협의체의 운영과 최문순 도지사의 행보는 골프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도지사 직속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강원도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 결과가 타 지역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2011년 9월 22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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