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천 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휴짓조각인가?

2011.09.23 | 백두대간

홍천 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휴짓조각인가?
– 지난 6월에 이어 골프장 사업자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있는가?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과정에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미이행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이식하기로 되어 있는 산림청 희귀식물인 삼지구엽초가 아무런 조치 없이 벌목된 사면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9월 23일 녹색연합과 지역주민이 확인하였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지난 6월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원서식지와 유사한 원형보전지에 이식하기로 되어 있던 산작약과 삼지구엽초가 공사과정에서 나무에 깔려 고사위기에 처한 것을 녹색연합이 확인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골프장 개발대상지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식하라던 희귀식물 삼지구엽초는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지난 6월 구만리 골프장 개발현장에서 나무에 깔린 체 고사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산작약이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 대상지에서 확인한 산작약, 백부자에 대해 보호펜스를 설치하여 관리 하였고 그 사이 공사 재개를 위해 홍천 구만리 골프장 대상지역 일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산작약 백부자를 제외한 삼지구엽초 고란초 등의 희귀식물은 벌목시행전 사업지구내 계곡부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본 조사의 벌목지역에서 개체 확인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월 23일 녹색연합이 벌목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자가 개체 확인이 다소 어렵다고 한 삼지구엽초 60여개체를 확인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이식등 보호방안 강구가 주문된 삼지구엽초는 벌목지역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식하겠다는 나무는 잘려져 굴러다니는 골프장 개발현장
홍천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살펴보면, 굴참나무 1,450그루와 신갈나무 2,030 그루 등 총 4,450그루를 이식하게 되어 있다. 골프장 공사를위해 벌목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식계획된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의 수종과 이식날짜등이 작성된 라벨등을 붙여 벌목과정에서 잘려나가지 않게 조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벌목지역을 둘러본 결과 나무의 수종등이 적힌 라벨이 붙은 나무 60그루 이상이 잘려나간 것을 확인하였다.

사면 한곳에서 60그루 이상의 이식되기로 한 나무가 잘려졌다는 것은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공사가 중단 된 홍천 구만리의 벌목율은 66%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벌목을 진행했으므로 이식하기로 한 나무의 수를 고려한다면 벌목지역에서 적어도 2,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홍천 구만리의 벌목지역을 한눈에 훑어 봐도 남아 있는 나무는 몇그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나무가 잘려 뒹구는 현장에서 이식을 위해 붙여둔 라벨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식계획 된 나무도 공사의 편익을 위해 잘라버린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지, 원주지방청에게 있는가?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은 골프장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탈법 인허가, 부실조사, 관련규정 미 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조사, 산림 부실조사 논란,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의견 미반영에 대한 논란, 골프장 부지 선정 타당성 논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었던 지역에서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벌써 두 번째나 확인되었다.  

바로 엊그제 환경부는 난개발 골프장을 지구에서 떠나게 한다며, 앞으로 건설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생태계 민감지역에 골프장 입지선정을 최소화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을 확인하였다. 환경부가 진정 난개발 되는 골프장을 지구에서 떠나게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이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 징계등의 적법한 조치 취하는 것이야 말로 난개발 골프장이 지구에서 떠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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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3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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