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으로 인해 사라진 숲. 골프장 18홀(100ha)이 생기기 위해서는 10만그루이상의 나무가 베어져야 한다.
강원도 내 골프장은 2010년 말 기준(강원도 발표) 41개소 운영, 건설 중 23개소, 추진 중 18개소로 현재 건설과 추진 중인 수는 41개소나 된다. 신규 개발 대상지 41개소의 개발 면적은 약 1천445만평(47,769,652㎡)으로 여의도 면적 80만평(2,644,628㎡)의 18배, 축구장 크기(7,140㎡)와 비교하면 약 6,690개 이상의 면적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홍천군, 강릉시, 원주시 등 골프장 개발대상지 마을의 피해주민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골프장범대위)를 구성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6년이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국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장 건설 붐이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강원도로 옮겨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은 환경파괴뿐 아니라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발진행과정에서 온갖가지 불탈법이 진행되고 있다.

골프장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하늘다람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하이츠파크 CC 건설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의 모습. 전문가의 조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것이 주민과 함께한 조사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또한 산림에서 일어나는 개발과정에서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대상 산지가 개발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인 입목축적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자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다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 지역이 되도록 하기위해 나무 숫자, 높이, 그루 수 등을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 9억원이 넘는 회원제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며 고향을 지키는 20%의 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골프장 개발 사업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맞대응 하며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지방세수 수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뢰로 작성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8홀 골프장(약 30만평)의 지방세수 수입은 약 6~5억 수준(이마져도 이명박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으로 반으로 줄게 되었음),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도 풀뽑기, 청소 등 일용직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때 쓰인 선전물 후보시절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 약속하였다. 강원도 주민뿐아니라 전국민이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서 골프장 개발로 숲과 멸종위기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지역주민들의 고향에서 쫒겨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창한 산림과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원도는 국민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글 : 최위환(대화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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