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라

2013.07.30 | 백두대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강원도 홍천 ‘마운틴나인 리조트 조성사업(이하 구만리 골프장)’을 직권취소해야 한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가 자문회의(2013.03.22)를 통해 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조사가 부실과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 4계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한 결과, 식물상, 식생군락, 녹지자연도, 포유류 조사에서 ‘부실’을 확인하였고,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참여한 것으로 ‘거짓’ 명시된 사실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과 거짓의 책임을 물어 해당 환경영향평가업체인 태일환경(주)을 고발 조치하였고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2013.04.19.). 결국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인허가 서류로 골프장 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 되었다.

(주)원하레져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부실과 거짓,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사업이었다.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산림청지정 희귀식물 등을 누락하였다. 2009년 국정감사 시에는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산림청은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골프장 사업자는 인·허가를 쉽게 받기위해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나무 2,600여 그루를 사전에 벌목하기도 하였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강원도지사는 수수방관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웠다.

2012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홍천 구만리 골프장 개발 대상지 중 약 977,800㎡(64%)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에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등 환경우수 또는 민감 지역의 골프장 개발을 억제하는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평가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는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는 스스로가 규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강원도는 구만리 골프장 일대의 생태자연도를 2~3등급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권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뒤죽박죽된 매듭을 풀어야한다.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 과정 내내 부실과 거짓덩어리였고, 사업자의 편에 선 무법세상이었다. 공정하지 않았다. 사업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파괴, 집중 호우 시 수해피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업 피해 등이 빤히 예측된다. 홍천 주민들은 구만리 골프장으로 인해 농사 대신 ‘노숙’을 강요받았다.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악순환이다.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문의: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070-7438-8520, dodari@greenkorea.org)

배보람 정책팀장(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7월 3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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