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정, 올림픽 말고 또 있다.

2012.08.01 | 백두대간

 




 


 백두대간 관통하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 예산낭비, 환경파괴 사례로 등극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건설되는 <원주 ~ 강릉 복선철도>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발주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충분한 환경 저감 방안이 있음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 되풀이 있다. 원주 – 강릉 복선철도의 문제 과연 무엇일까 ?


 





<원주 – 강릉 복선철도>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대관령을 지난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생태축인 백두대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의 환경저감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경사갱을 뚫는 방법부터 잘못되었다. 경사갱이란 본 터널과 터널 외부 구간과 연결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화약을 사용해 발파하고 뚫는 작업으로 양방향 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구 주변의 접근도로 개설 등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철도관리공단의 초기 계획>


 


초기 설계도. 사갱#3 이라고 된 2.9km 구간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대관령을 관통한다.


 


 



 


    잃어버린 6개월


 


 





철도시설공단은 초기 계획에서 10공구와 11공구 사이에는 3개의 경사갱을 뚫기로 계획했다. (사갱 #3 지점이 대관령 터널 관통부분이다.) 하지만 발주시점에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조망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시 선형 및 종단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또 새로운 공단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진부-강릉간 단선 검토>를 시행하여 6개월간 발주를 지연했다.


 


 


수정된 설계도. 사갱#4 이라고 된 구간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대관령을 관통한다.


 


 


    


하지만 정작 대관령터널 구간은 조망권 개선을 이유로 시행한 선형 및 종단 검토 결과 종점부의 특성과 고속선 철도 안전을 이유로 바뀐게 없었고, 경제성을 이유로 검토했던 단선 철도 또한 당초의 정책적 판단대로 복선 철도로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6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300억 예산 또 쏟아부어


 


철도관리공단은 6개월간 발주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부족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철도관리공단은 3개였던 경사갱을 하나 더 늘려 4개로 수정했다. 경사갱 하나 뚫는 비용은 최소 200억 ~ 300억 사이로 추산된다. 수정된 계획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사갱 #4가 대관령 관통 구간이다. 당초 경사갱 길이도 2.9km 에서 1.79km 로 줄어들었다.


 


 


경사갱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바깥에 설치될 계획이던 경사갱이 이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쪽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만일 철도시설공단이 6개월을 허비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굴착을 했더라면 최대 300억 가량의 예산 절감 을 할 수 있고, 최대 2.4km (200m * 6개월 * 양방향) 굴착도 가능하다는 추산도 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6개월간 의미없는 검토로 예산은 예산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공사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 철도 구간 중 백두대간 대관령을 지나는 구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수정된 계획이다.






     


환경부는 강건너 불구경


 





백두대간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이런 상황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내줬다. 백두대간 훼손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이렇다.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9공구 대관령 구간(평창~강릉)의 경사갱#4는 공사 중에는 작업구로 사용하고, 운영 시는 환경 및 대피통로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부득이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위치하되 동·식물 등 생태계영향을 우려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완벽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12. 4. 2일 협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 7조 제 1,2항)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의 공공용시설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은 완충지역에 설치 가능


 


경사갱 설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백두대간을 보호하려했던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행동이고, 백두대간의 보호 상징성 및 의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훼손 덜하면서 공사 얼마든지 가능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훼손을 덜 하면서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초기 계획대로 경사갱을 백두대간 밖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 터널 내부에서 경사갱 굴착이 가능하도록 해 진입로를 건설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


 


 



 



 


 




 


 


 


 


 





 


 


공사기간도 4개월은 여유있어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계획서를 보면 9공구의 공사기간은 49개월로 예정되어 있고, 10공구의 공사기간은 45개월로 예정 되어 있다. 약 4개월간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다.


 



<원주 – 강릉 복선전철>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지는 만큼 환경훼손을 덜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의미도 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 공사가 착공되기 전인 지금이라면 수백 억원의 혈세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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