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

2015.11.06 | 백두대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녹색연합은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난개발 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는 19개의 법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주요 선정 법안으로는 전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법령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고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과 이동시 신고 규정을 폐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횟수를 간소화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 요존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안 등이다.

녹색연합은 위와 같은 법안을 포함한 19개 난개발 법안, 국민 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에 대해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것이다. 또한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발의된 ‘녹색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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