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끝까지 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낼 것이다!

2023.11.20 | 설악산

오늘 11월 20일은 국립공원 최악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설악산을 파괴한 이들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강원도와 양양군에 환경적, 경제적 재앙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는 40년 간 국민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치적인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끝내 해결하지 않은 이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추진에 나섰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끝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말도 안되는 사업을 오늘날까지 끌고 왔다.

사업자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제출한 문서 대부분은 부실과 거짓의혹만 가득했다. 지난 6월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도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1,200억 원이나 부풀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양양군은 이제라도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지역경제마저 파탄낼 몰지각한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는 헌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고, 제120조에는 국토와 자원이 국가의 보호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당국인 환경부는 자신들이 지정관리하는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후 다른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귀담지 않았고,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그저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었다. 정권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환경부의 행태로 국토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양양군민을 비롯한 1,120명의 시민이 오색삭도 사업허가 취소 소송 원고인으로 나섰다. 변호인단과 소송인단은 개발과 자본이라는 욕망이 가지는 폭력성을 친환경적으로 포장해주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개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소송인단은 헌법이 부여한 자연방위권으로서의 생태적 저항권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 취소소송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사업자 양양군과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을 훼손하는 결정을 자처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철마다 여야 할 것없이 케이블카 설치라는 헛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얻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이고, 우리의 결의도 단 하나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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