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2023.12.20 | 설악산

오늘(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결정 절차로 서울시가 그동안 남산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가적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며, 국가적인 자산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함께 남산의 생태환경, 전통, 역사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서울시청 남산 별관, TBS 교통방송 건물 철거 등은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12월 6일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한 남산 곤돌라는 예산 약 400억원을 들여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00m에 이르는 노선으로 10인승 25대의 곤돌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산 곤돌라 계획 노선은 서울시가 2007년 지정한 남산 북사면 신갈나무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서울시가 생태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해 보호하려고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해 놓고, 시의 개발 사업으로 훼손하는 일이 된다. 또한 남산 곤돌라가 설치, 이동하는 지역은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를 포함한다. 비오톱 1등급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약 16%(2020년 기준)에 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보루였다. 이러한 보호지에 곤돌라를 위한 지주대 설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 훼손은 물론, 곤돌라 설치 후 운영과정에서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경관, 생태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보호, 보전해야 하는 비오톱 1등급지를 무시하고 개발한다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산 곤돌라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남산 곤돌라, 남산 스카이워크 등 남산의 경관,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며 수익금은 남산의 생태경관회복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서울시의 숲 보전 및 관리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전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보호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궤도) 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철회하라.
하나. 서울 남산 곤돌라 계획과 시설 중심의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철회하라.
하나. 남산의 환경, 생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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