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결국 면죄부였나…국민행동, 원주환경청장 면담 결과 공개

2025.06.19 | 설악산

  • 국가유산청은 ‘공사 중단’ 명령하는데…원주환경청은 “지켜보겠다” 뒷짐
  • ‘조건부 협의’는 사업 강행 위한 명분 쌓기였나…환경단체 성토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 검증 촉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25년 6월 18일(어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 조현수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사업자인 양양군이 희귀식물 이식작업을 무단으로 진행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국민행동은 사업자가 식물상 보호 계획을 제출하고 원주환경청이 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식물상 보호 대책 조건부 협의는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종 및 특이식물 추가 조사 후 구체적 보호대책 수립 ▲주요 보호식물 서식지 보전 및 구체적 종별 이식계획 수립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의 이식 및 삽목 계획 상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행동은 “희귀식물 대체 이식작업 등 현장 훼손 전에 보호대책의 적절성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건들은 2019년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협의 사항으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장은 “현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당장 협의 미이행이라 단정할 수 없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는 없고, 국가유산청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사업 착공으로 보고 각종 보호대책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 등과 현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검증 후 조치계획’에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이에 국민행동은 “희귀식물 이식 논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착공 전 보호대책 수립과 사전 검증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스스로 내건 ‘조건부 협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국민행동이 이식이 불가능한 만병초의 생존 대책 부재, 분비나무 등 핵심 아고산대 식생의 관리 기준 부실 문제를 지적하자, 원주환경청은 “아직 희귀식물 이식계획서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해,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끝으로 국민행동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단 한 줄의 허가 조건을 근거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데, 끝도 없이 조건을 남발해온 환경부에서는 그 조건 조차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환경피해 최소화라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원주환경청이 끝내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장 투쟁과 더불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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