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감독 책임 ‘사업자에 떠넘기기’… 명백한 ‘직무유기’

2025.06.30 | 설악산

  • 조건부 협의 후 ‘사전 감독 의무’는 환경부 몫… 책임 방기하고 방관자 자처
  • 국립공원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대상임에도 일반 감독조차 포기, 규정 위배
  •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고발, “정치적 결정이 현장 훼손 불러”

지난 6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 방식’을 질의한 것에 대해,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이 답변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이 답변서에서,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라는 요구를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하고, 검증 책임을 사업자가 구성한 위원회에 떠넘겨 사실상 ‘셀프 검증’을 하도록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업자가 이미 6월 9일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15일이 지난 6월 24일에야 현장을 방문하는 ‘뒷북 점검’을 실시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음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공사 착공 전’의 명백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문기관 검증 거부와 뒤늦은 현장 점검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이 국립공원 내 ‘중점평가사업’에 요구되는 엄격한 관리·감독 책임을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핵심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규정을 외면한 원주환경청
원주환경청의 답변과 행태는, 협의 후 사업 관리·감독 절차를 명시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규정 위반 ①: 전문가 참여 조사 거부
(질의) “이행계획을 전문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지 않는가?”

  • 원주환경청은 이 질의에 “별도 검토 의뢰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규정 제36조에 명시된, 민원이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 가장 객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법규가 보장한 전문가 참여를 통한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규정 위반 ②: 직접 조사 의무의 방기
(질의) “주요 보호식물 이식계획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원주환경청은 이 질의에 ‘자문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규정 제26조가 밝히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는지, 승인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지를 직접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협의기관의 기본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규정 제32조는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직접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원주환경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 ③: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조치 불이행
(답변서에서 드러난 사실) 원주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 착수를 인지하고도 2주간 방관했다. 이는 규정 제31조에 따라 필요시 ‘사업 착공 전’부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제33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규정 제37조는 보호 동·식물 훼손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주환경청은 가장 강력한 감독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

규정 위반 ④: ‘사업자=승인기관’ 사업에 대한 특별 감독 의무 위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문서에서 확인된 사실) 협의문서상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양양군’으로 동일하여 내부 견제가 부재함에도, 규정 제28조에 따른 가중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규정 위반 ⑤: 실질적 이행수단(예산·장비) 확보 여부 조사 누락
(답변서에서 누락된 사실) 규정 제32조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장비 확보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원주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 계획 관련 서류상의 계획만 살폈을 뿐, 실질적인 이행 능력에 대한 핵심적인 조사를 누락했다.

규정 위반 ⑥: ‘감독자를 감독’해야 할 최종 책임 방기
(질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무엇인가?”

  • 원주환경청은 이 질의에 다른 기관(국가유산청 등)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그치며, 규정 제26조가 부여한 ‘승인기관의 감독 실태를 다시 확인’해야 할 최종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구체성’과 ‘완결성’ 없는 엉터리 관리
원주환경청의 감독 부실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전문성 있는 인력’의 기준을 묻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의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시한 의견’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답변 태도는 협의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 제17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더욱이, 훼손 수목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삽목 이식계획’은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핵심적인 보호 계획이 누락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협의내용 이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협의기관의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립공원 특별관리 의무마저 외면
원주환경청의 감독 부실은, 해당 사업이 국립공원 내에서 시행되어 법규상 가장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 처리규정 제4장(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은 국립공원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특별 감독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 조사 횟수 강화 (제31조): 사업장이 ‘자연공원’에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연 2회 이상 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제36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업의 이행 여부 조사 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 공동조사단 운영 (제42조): 협의 이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전문가 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법규상 이처럼 엄격하고 다층적인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원주환경청은 이러한 특별 관리·감독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감독기관이 법규에 명시된 현장조사, 전문가 참여, 공사중지 요청 등 자신의 칼을 모두 칼집에 넣어둔 채, 사업자의 공사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내던진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 공약에 동조해 조건부 허가에 관여했던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가,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에도 회복 불가능한 현장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자산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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