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희귀식물 이식 실패로 승인 명분 상실한 오색케이블카, 정부는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하라!

2025.10.10 | 설악산

  • 정부의 부실한 검증이 설악산의 파괴를 재촉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핵심 환경 저감 대책이 완전한 허구이자 기만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현장은 참담하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지난 6월 희귀식물 이식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케이블카 예정지에는 수많은 희귀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훼손 위기에 놓여있다. ‘훼손지 희귀식물 전량 이식’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저감 대책의 부실을 넘어, 사업 승인의 근간 자체를 붕괴시킨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을 절대적인 전제로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그 핵심 조건이었던 희귀식물 이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인의 전제와 사업 추진의 모든 명분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과 직무유기가 이 참사를 빚어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한 협의 내용, 즉 ‘추가 발견 희귀식물 이식’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보호종 훼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원주환경청은 “절차대로 시행해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협의규정’) 제37조와 제42조에 명시된 관리·감독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환경파괴 면허 발급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유산청의 부실 검증 역시 이 사태의 주범이다. 천연보호구역의 핵심 훼손지인 6번 지주와 상부정류장 일대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전체에 대한 점검은 형식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이식 후 필수적인 사후 검증마저 생략하며 관리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다.

이에 우리는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은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내용 미이행 시 ‘보호 동·식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의규정’ 제37조에 따른 법적 책무를 이행하라. 국가유산청 또한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의 조건이 파기된 현 상황을 근거로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집행하라.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로 예정된 사업 시행 허가 연장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
허가의 절대적 전제가 무너지고 핵심 보호 대책이 전무한 이상, 재연장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총체적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산하 기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를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원주지방환경청,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이 각자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끝까지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자연생태팀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