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심사의뢰서·개발공사 심의자료 분석 결과, 중앙투자심사 전제 붕괴 및 중대 정보 누락 명백
- 타당성 근본적 재검토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촉구, 계속된 거짓 해명에는 고발 검토
어제(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를 공개하자, 양양군은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양양군이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직접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와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제시한다.
분석 결과, 양양군의 해명은 자신들이 제출한 공식 문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중앙투자심사 승인의 핵심 전제가 붕괴했고,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 “지방공사 설립은 중앙투자심사의 필수 전제가 아니다.”라는 양양군 주장에 대해
[반박]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유일한 운영계획을 부인하며, 경제성 분석의 전제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양양군은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영형태는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의 형태가 적합”하며, “(가칭)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문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공사 설립’이 당시 양양군이 제시한 유일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정받은 경제성 분석(B/C 1.0697)은 양양군이 제시한 이 ‘공사 운영 모델'(32명 인력 기준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는 ‘공사 설립 및 운영’이라는 구체적 계획의 타당성을 승인한 것이며, 해당 계획이 무산된 현재, 심사 승인의 전제 조건은 붕괴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양양군 주장에 대해
[반박] “운영 주체의 재정적 위험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누락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운영 주체의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양양군은 「투자심사의뢰서」에서 개발공사를 케이블카 운영(1,172억 원)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계획된 공사는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투자심사에 제시된 운영 주체와 실제 추진하려던 운영 주체의 재정 위험이 완전히 다름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개발 사업(산업단지)이 빠지면 공사 설립 명분 없음”이라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은 케이블카 사업 단독으로는 공사 설립이 어려워 산업단지 사업이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운영 주체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적 위험 정보를 누락한 중대한 사안이다.
- “자료 왜곡 및 누락이 아니라, 심사기관의 수정 요청에 따른 결과다.”라는 양양군 주장에 대해
[반박] “’실시설계 완료’ 명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계획 변경이 발생했으며, 초기 경제성 분석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양양군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당시 「투자심사의뢰서」의 사업 진행 단계에 ‘실시설계완료(√)’라고 명시했다. 실시설계 완료는 핵심 사항이 확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운영 인력은 중앙투자심사 시 32명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사 시 41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운영 개시 시점은 중앙투자심사 시 2026년 1월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사 시 2027년으로 1년 지연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계획 변경이다. 결과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당시 제출된 경제성(B/C 1.0697)이 비용 과소 추정 및 수익 과대 계상에 기반했음을 시사하며, 초기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중앙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양양군 주장에 대해
[반박] “양양군 스스로 두 절차를 연계하여 승인받았으나, 전문 기관의 최종 평가는 ‘부적절’로 판명되었다.”
양양군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을 핵심 계획으로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두 절차를 연계시켰다. 그리고 양양군이 최종적으로 추진한 공사 설립 계획(산업단지 포함)은 전문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최종 ‘미흡'(기각) 판정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제성 및 재무성 극히 미흡(산업단지 B/C 0.3, PI 0.79), △공사 형태 운영 시 오히려 수지 악화(연평균 -7.4억 원), △초기 수백억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양양군이 추진한 계획이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양양군 자초한 결론, 거짓 해명 계속되면 고발할 것
양양군의 해명은 중앙투자심사 당시 제출한 공식 문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
양양군 스스로 작성한 투자심사 의뢰서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심의자료에 근거할 때, △중앙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공사 설립 계획이 무산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운영 주체의 중대한 위험(산업단지 사업)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초기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처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투자심사의 전제가 붕괴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투자심사 재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양양군이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자연생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