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은 기망으로 점철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렸다. 어제(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궤도운송법상 안전성 검토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양양군의 가설 삭도(공사용 인력 및 화물 이동 케이블카) 계획에 대해 ‘안전 보강’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발 1,430m의 험준한 지형과 강풍 변수를 고려할 때, 인력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현재의 단선식 지주 계획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주를 추가하거나 2선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 치명적인 결함을 두 달 가까이 은폐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가설 삭도 설계를 변경할 경우 희귀식물 이식 및 벌목 등이 불가피해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라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침묵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공판과 임박한 ‘허가 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려는 고의적인 ‘행정 기망’임을 분명히 하며, 국립공원공단에 즉각적인 허가 연장 불허를 촉구한다.
- ‘안전 보강 권고 은폐’는 허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 행위다.
국립공원공단이 양양군에 발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서의 준수사항 제2항은 “자연공원법령 및 허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지적은 단순한 설계 변경 제안이 아니라, 공사 인력과 장비의 추락을 막기 위한 필수적 생존 요건이다. 이를 수용해 계획을 수정하기는커녕 사실 자체를 숨긴 것은, 허가권자와 국민을 속여 위법한 연장을 얻어내려는 기만적 행위이자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다. - 사업 주체 붕괴와 귀책 사유로 인해 연장의 명분은 이미 소멸했다.
허가의 핵심 전제였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 또한, 희귀식물 이식 실패로 실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에 있다. 사업 수행 능력, 재원 건전성, 도덕성을 모두 상실한 사업자에게 관행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행정 재량의 일탈이자 남용이다. - 법리는 국립공원공단의 ‘연장 불허’가 정당함을 증명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선례가 없다는 구실로 결단을 미루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 무지를 자인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이 요구되는 ‘재량행위’이자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다.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진 경우, 독자적인 공익 판단에 따라 허가 연장을 거부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허가 연장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처분해야 할 시점이다.
국립공원공단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문 역량 없는 사업자가 정치적 외압에 기대어 밀어붙이는 이 위험한 도박에 또다시 승인을 내준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인명 사고와 환경 재앙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단은 ‘안전 은폐’와 ‘사업 능력 상실’이 확인된 양양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즉각 반려하라. 그것만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12월 1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197개 연대단체 일동
문의: 자연생태팀(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