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2016.01.20 | 설악산

많아도 너~무 문제가 많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허가권자인 환경부는 이 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이 합당한지를 심사하고 판단합니다.

국민행동/강원행동은 이번에 제출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다음 3가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 조건
–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심의하면서 7가지 조건을 내세웠고, 그 조건들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설악산케이블카는 절대로 건설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미리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심의하고 합의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의미합니다.

3.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한다고 규정한 기준입니다.

먼저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내건 최소한의 7가지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개 부대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한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습니다.

또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멸종위기종 1급,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 700마리만 서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인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과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의 직간접영향권에 대해 직접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 서식은 복수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무조건 서식지가 아니고 산양이 그냥 나다니는 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대책을 세우면서도 풍향 등 현지의 실제 측정결과를 반양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케이블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 보호지역(5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인 설악산에 미칠 영향들을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리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허가하고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사업자의 손을 대신해 코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영향평가서도 허위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동물상 조사도 거짓자료들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세 번째 동물조사를 2014년 10월 22-24일 동안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료로 제시된 사진들은 다수가 2014년 것이 아니라 2011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보고서인 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절차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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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자며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부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소 조건인 7개 부대조건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짓자료를 활용해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을 향해 사업자인 양양군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생태계 최후의 보루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인 설악산을 대상으로 한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시민과 환경부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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