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첫 재판

2016.05.09 | 설악산

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피고 간에 법적 공방이 오고 갈 텐데요. 관련된 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 보시고 다음 재판(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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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단 1%에 불과한 보호지역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인간 삶의 토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이번 소송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토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막는 것은 국토 난개발의 삽질을 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에서는 지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 사법정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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