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01.11 | 설악산

2018년 1월 10일 오전 11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합리적인 불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이에 문화재청의 현 작태와 위법성을 따져묻고자 일반시민들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인단에는 양양군민, 강원도민, 전국의 시민인 동시에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이 다양한 이유로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청산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끝내 허가하고 말았다. 이번 행정처분 이전에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현상변경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설악산 문화재의 활용적인 부분, 환경피해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끝내 이를 무시하고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28일 내린 불허가 결정을 문화재청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해당 처분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직전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의 검토내용과 결과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할 특별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 말 그대로 원천무효사유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까지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현 문화재청의 작태는 문화재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적폐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어느 지역도,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설악산은 인류의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171호이다. 대한민국 제 1의 문화재보존기관 문화재청이 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 앞에 설악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설악산을 향유할 권리로서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화재청의 현 작태를 따져 묻고자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설악산에서 가깝게는 양양군민, 강원도민부터 전국의 시민들까지, 그리고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았다. 문화재청은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하여 설악산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미래세대 역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를 청산하는데 한국사회의 사법정의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201811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별첨자료2: 본 소송관련 주요한 경위와 쟁점

  1. 본 소송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처분의 경위

– 2016. 7. 20.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화재현상변경신청

– 2016. 12. 28.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화재현상변경 불허

(문화재청의 제1의 행정처분)

– 2017. 3. 3. 양양군, 문화재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7.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 인용결정

– 2017. 11. 24. 문화재청,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문화재청의 제2의 행정처분)

 

  1. 문화재청의 제1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12. 28.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화재현상변경 불허

–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하기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한 후 케이블카 공사 및 운행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함. 그 결과 2016년 12월 30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통지를 하였음.

– 위와 같은 결정을 도출하게 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사유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 중 특히 산양의 주요 서식처가 훼손되는 점, 삭도설치 구간의 수목이 훼손되어 숲의 틈으로 외래종의 유입에 따른 식생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 설악산의 대표적 경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훼손당하여 국립공원으로서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생물권 핵심구역에 해당하는 IUCN 기준 Ia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그대로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음.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 인용결정의 의미와 내용(2017. 6.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위와 같은 취소결정은 3가지 측면에서 판단모순이 있음.

첫째, 중앙행심위는 문화재 훼손가능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주된 쟁점을 논의하면서 기준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중앙행심위는 문화재 훼손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를 고려대상으로 하거나 북한산 등 설악산 이외 국립공원 등을 포함하였음.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훼손되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저감대책으로 충분히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함. 이러한 논의구조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재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만이 아닌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를 고려하거나, 케이블카 등이 설치된 모든 전국명소들을 고려하여 문화재활용측면을 언급했어야 함.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경우 설악산이라는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대체수단(권금성 케이블카, 포장된 탐방로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

둘째,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한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위 환경부장관의 처분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해당 행정처분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 자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계획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국한된 판단인 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환경부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된 문화재청의 소관사항임. 판단의 주체와 대상,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함.

셋째,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설악산 명소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는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설악산에 대한 장기계획 이해 부족과 기본적인 보호구역 개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설악산은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a 엄정자연보전지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임. 이는 자연을 피동적으로 연구하는데 그치는 핵심보호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시설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의 개념과 동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대상지의 보전가치를 임의로 낮추고 활용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비전문성과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함.

 

  1. 문화재청의 제2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11. 24. 문화재청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 이동약자들에 대한 대체탐방로, 권금성 케이블카 등의 존재를 고려하고, 오색삭도로 인한 환경피해 부분을 재검토한 결과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그러나 문화재청은 위와 같은 재심의 고려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의결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추가조사나 검토도 없이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을 내림. 특히 문화재청이 재심의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전부였음. 이는 문화재청의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 허가할 특별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재청의 행정처분은 재심의와 관련해 충실하게 검토를 수행하여 현상변경신청을 부결시킨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의결을 특별한 사정없이 따르지 않은 결과이며, 추가적인 연구용역이나 조사도 없이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본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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