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과오 앞에 그 누가 떳떳할 것인가.

2018.02.23 | 설악산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 카테고리 1a.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와 국제사회가 엄정히 세워놓은 법제도들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게 이는 한낮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앞에 우리의 소중한 약속들은 무기력했고, 정부의 부정함과 무능함은 우리에겐 참혹한 현실이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 참혹함은 차라리 악몽에 가깝다. 악몽은 9년여 이명박근혜 정부시절을 거쳐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사실상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 이후 2차 례 모두 부결된 사업에 박근혜 정부는 아예 작정하고 나선다. ‘평창올림픽에 맞추어 조기 추진하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 문체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발 빠르게 케이블카 확충 TF를 운영했고, 양양군은 컨설팅을 받는다. 2015년 8월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다.

애초에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어 2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다. 사업진행과정의 위법함이 수 없이 드러났고 대표적인 환경적폐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작년 겨울 광장에서 모두가 ‘적폐‘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공허하게도 사업은 여전히 정상 추진되고 있다.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으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현정권들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다.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부결하나, 문화재청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설악산 환경보전‘이라는 구호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당위를 줄곧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구호가 타당하려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부당하고 위법한 과정 앞에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모든 부조리에서 떳떳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입증하고 책임질 만한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질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최근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반성과 사업 중단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전정부의 실패사업이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그 동안 떳떳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환경부의 위와 같은 자성의 움직임은 단순히 입장발표수준이 아니라 합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구제척인 결단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제 36차 우이령포럼’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의 지난 과오, 그 허와 실을 명명백백히 다시금 짚어보았다. 그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과 우려를 환경부와 강원도에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부당하고 위법한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감사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 조항들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과도한 탐방압력에 신음하는 설악산에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원도는 설악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라

 

 

2018년 2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생명의숲/

(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담당: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박수홍 (010-6353-6914)

상황실장 정인철(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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