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국제스포츠행사가 결코 경제적 효과가 없고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가 이 보고서를 꼼꼼이 읽어보고 진정 강원도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요약문
–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발췌 –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는 경기장 건설, 도로망 확충과 대회 이후 시설유지 비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고, 나아가 중앙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회피하고,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성이 열악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로 이용하며,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설 위주의 경기장 확충과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1.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사업 타당성 분석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소득소비승수효과를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합산함으로써 총생산액 유발효과가 20조 4,97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8조 7,546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23만 25명에 이를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2.대회 유치과정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3.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회피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국제스포츠행사 관련 사업이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4.국제스포츠행사를 경제성이 열악한 SOC사업 추진의 계기로 이용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B/C 비율이 0.28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동계올림픽과의 연관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타당성도 낮다. 그러나 2010년 5월 14일에 2018 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0년 6월 10일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보다 6,101억원이 증액된 3조 9,411억원(전액 국비)으로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되었다.
5.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 · 폐회식장의 경우 당초 289억원의 예산으로 스키점프 경기장의 관중석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총 예산 920억원을 투입하여 별도의 개 · 폐회식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6.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누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해 총 8조 9,49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경기장을 짓고 보수하는 직접투자비는 총 6,993억원으로 7.8%에 불과하나 도로와 운영건물을 짓는 간접투자비는 총 6조 4,892억원으로 72.5%이다. 경기장 시설 건립비용, 올림픽대회 이후의 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에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것이 우려된다.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의 인프라 건립단계부터 이와 같이 사후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