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보도자료(10/7)에 대한 반박

2014.10.12 | 가리왕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보도자료(10/7)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2RUN 규정이 올림픽에 적용돼지 않는다는 것은 FIS의 자의적 해석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활강경기 2RUN 적용의 선례가 되어야

 

10월 7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Run Race 규정은 올림픽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스키연맹(이하 FIS)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FIS 회장인 지안 프랑크 카스퍼 회장의 말에 따르면 “표고차, 슬로프 연장, 평균 경사도 등 여러 가지 경기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가리왕산 하봉이 국제스키연맹 규정을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이며, ‘2-Run-Race 규정’은 올림픽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보도된 KBS 뉴스 인터뷰에서 조규석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본부장은 “국제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2Run Race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Run Race 규정이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FIS 규정집(이하 ICR)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350m~450m의 2Run Race 규정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모든 대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본부와 조직위에서 말하는 ‘초심자를 위한 규정이다.’, ‘자연재해, 기상악화 등 긴급 상황에 적용된다.’ 등 2Run Race 규정 적용의 예들도 실상 ICR 그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자기들 뜻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그동안 조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ICR(국제스키연맹 규정) 관련 쟁점

 

➀ 2Run Race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 ICR 123쪽에 명기되어 있듯이 350m-450m 2Run Race는 모든 대회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 FIS의 답변이라며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의 ‘올림픽은 해당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것임

– FIS의 공식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문화된 근거 없는 FIS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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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ICR(THE INTERNATIONAL SKI COMPETITION RULES) 123쪽

 

➁ 2Run Race는 등급이 낮은 대회에만 적용된다?

– 등급이 낮은 기타 대회를 규정집은 ENL로 명기하고 있으며, ENL의 2Run Race는 300m-400m 표고차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포괄적인 2Run Race와 ENL의 2Run Race는 규정하는 범위도 요구하는 표고차도 다름

– ICR 84쪽에 따르면 2Run Race를 적용하는 경우는 ‘개최국의 지형여건상 1Run이 불가능할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706 Execution of the Downhill

706.1 Downhill in One Run

A Downhill will be carried out in one run.

706.2 Downhill in Two Runs

706.2.1 If the topography of a country does not permit a Downhill with the required vertical drop as stated in the ICR, a Downhill in two runs can be organised.

706.2.2 The result will be determined by the addition of the two runs. The rule "Starting order for the 2nd run" (art. 621.11) will be used.

706.2.3 All the rules for the Downhill are valid for the race in two runs. The Jury will rule in case of problems caused by the course, the training and the two runs.

              706.2.4 The two runs should be run on the same day.

ICR(THE INTERNATIONAL SKI COMPETITION RULES) 84쪽

 

➂ 표고차 750m규정은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응급사항을 위한 규정이다?

–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 직후 750m 규정을 적용하려면 개최결정 전에 FIS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 최근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응급사항을 위한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비드파일 변경 사례들이 알려진 후 입장이 바뀐 것으로 추정)

– 하지만, 규정집 어디에도 750m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예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자의적인 해석을 명문 규정이라고 오도하고 있는 것임

 

➃ 올림픽에서 2Run Race, 750m규정 적용은 전례가 없다?

– 올림픽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사실

– 하지만 규정집 어디에도 올림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음

– 올림픽 저변확대와 환경보호를 전제한다면 언젠가는 2Run Race 규정은 올림픽에 적용되어야 함

– 표고차 800m이상만을 올림픽에 적용한다면 향후 동계올림픽은 극소수 나라에서 개최될 것임

–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포기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FIS는 직시해야 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350m~450m 2Run Race 규정은 국제대회에 처음 참가하거나 메이저대회보다 수준이 낮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ENL의 300m~400m 2Run Race 규정과 별개의 것이다. ENL의 2Run Race 규정은 별도로 국제스키연맹 규약(이하 ICR)에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정집은 2Run Race 규정의 적용을 ‘개최국의 지형여건 상 1RUN이 불가능 할 경우’라고만 단정한다.

이처럼 명백하게 ICR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FIS와 조직위원회는 그것들을 곡해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명문 규정의 원리원칙을 무시하면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편의적·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FIS 규정을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이 가리왕산 하봉이라고 FIS가 못 박았다고 조직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리왕산은 예전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곳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지, 개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다. 가리왕산에 이전부터 스키장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새롭게 경기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남한에는 현재 ICR의 규정을 만족하는 지형조건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ICR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2Run Race 규정 적용을 통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멀쩡히 기자회견을 잘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막아선다. ‘이곳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해산을 요구한다. 그럴 때 국민으로서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해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어떤 근거로 해산을 명령하는지, 법령을 근거로 이유를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법조항 자체를 가지고 경찰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위의 예를 가리왕산 문제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국제스키연맹은 스스로가 법인 양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막무가내 경찰이고, 강원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행정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쓰러운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에서 지금껏 2Run Race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예가 없었다는 것일 뿐, 그것이 곧 절대적인 법칙인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새로운 좋은 예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발전해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2Run Race 규정을 적용하여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이후 동계올림픽이 친환경올림픽으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FIS와 조직위원회는 가리왕산의 훼손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2Run Race 규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얼마 전 어떤 분이 한국일보에 ‘모욕당한 평창 활강경기장’이라는 기고문을 쓰신 것으로 안다.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마땅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은 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말이다.

 

2014년 10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국 임태영 (010-4917-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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