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2009.02.19 | 4대강

090218_녹색성장기본법_신구_비교표.hw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재입법 예고,
의견수렴 고작 3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재입법 예고하였다. 애초 본 법안은 지난 1월 15일, 입법예고의 주체(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예고의 주체는 ‘행정청’임)가 될 수 없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에 의해 제출되었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었다. 즉 실체가 없는 기구가 임의로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인 녹색성장위원장이 다시 본 법안을 입법 예고해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단 3일 간의 의견수렴 기한을 정한 것은 요식행위고,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일방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본 법안의 입법 예고 목적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육성(제46조), 물산업 기반 마련(제49조 3항), 4대강 정비사업의 근거법률(제49조 2항), 녹색산업펀드의 조성 근거, 사회적으로 아직 출현하지 않거나 생소한 환경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등으로 사회적 합의 무시, 기업편의 위주의 새로운 경제악법이라 할 것이다.

또,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계 간담회(1.23, 2.10)와 공청회(1.28, 2.10)를 통해 본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입법 예고된 법안은 시민사회가 지적한 독소조항이 전혀 폐기되지 않았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렴해 일부 수정되었을 뿐이다. 특히 기업의 조세부담 강화(제27조), 위법한 이익환수(제37조), 이행경과 공개방법(제40조 6항) 등의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고, 오히려 기업의 재정, 세제 지원 부분은 추가되었다(제40조).  

이에 녹색연합은 본 보도자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절차상의 흠결, 법안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

   1) 애초 입법예고는 절차상 흠결, 재입법예고는 요식적 의견수렴
   □ 이 법안은 지난 1월 15일 최초 예고되었음.
       – 이 법안은,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되어야할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의 주최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이었다고 밝힌 바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는 1월 5일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239호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동규정의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예고일은 1월 15일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하지 않은 상태로, 실체없는 기구가 임의로 입법을 예고한 것임
       – 녹색성장위원회는 2월 16일 공식 출범하고, 출범과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재입법을 예고하였는 바, 청와대의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계 간담회(1.23, 2.10), 2회의 공청회(1.28, 2.10)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명시한 바
       – 국무총리인 녹색성장위원장이 입법주체가 되어 일면 입법예고시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단 3일간의 의견수렴 기한을 정한 것은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적으로 행하고,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라 할 것임

   2) 관련 법률 적용의 충돌
   □ 녹색성장기본법은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임
   □ 녹색성장기본법의 일부 조항은 기본법의 기능과 달리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법률과의 해석 등 관계설정이 애매해 적용상의 상충과 충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 법안의 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녹색성장법에서 이를 굳이 재언급할 필요가 없음

   3) 녹색성장의 개념 왜곡, 녹색성장 = 기업과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  UNESCAP 등의 녹색성장 개념 제기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짐
       –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개념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주요 법률 내용 또한 산업자금 조성, 산업육성 방안,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어 또 하나의 경제관련 법률의 등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특히나 녹색산업투자회사나 녹색펀드의 경우에는 민영화를 위한 근거 법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4)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성장 계획
   □ 녹색성장위원회의 무소불위 권력 제공
       – 이 법안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가능한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녹색성장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배제하고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임
   □ 4대강 정비사업의 근거 작용
       – 이 법안 49조는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임.  
      – 더욱이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경제위기의 대응인 녹색뉴딜 사업으로 제시한 바, 기한을 정한 국책사업을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물산업 민영화 의도
     – 이 법안 49조에서는 또한 물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환경규제 86개 중 먹는샘물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 식수원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가 될 수 없다.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의 에너지 기본방향에서는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을 표방하면서 청정에너지가 될 수 없는 원자력을 육성하는 것은 온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환경적 재난을 예고하게 되는 것임.   끝.

※ 첨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구 비교표

2009 년 2 월 19 일

녹  색  연  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